주문
원고(반소피고)가 2017. 3. 29.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원고는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설립되어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Statement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1.부터 한국, 대만 등을 상대로 제품 판매 대리점을 개척하고 대리점이 제품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이하 '영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3)피고의보수는고정급인기본급(Base Salary)과변동수수료(Variable Commission)로 나뉘는데, 기본급은 연 116,765,670원이고, 변동수수료는 매년 피고가 목표로 정한 제품 주문량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매월 대리점 주문 금액에 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위 변동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피고가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동의할 것을 규정하면서, 영업비밀의 내용을 규정한 '영업비밀 준수 및 발명양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준수 합의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있다.
해고처분의 경위 등
원고가 국내에 고용한 인원은 피고를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그 중 피고와 C이 국내 대리점 6곳 중 각각 3곳을 담당하며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1명은 제품설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C이 담당한 국내 대리점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있다.
D의 직원인 F이 10년 이상 D에서 원고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15. 5.경 퇴사한 후 E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FD의 고객을 대상으로 D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C이 이에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2015년 말경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5. 내지 6.경 D의 대표이사로부터 'C을 신뢰할 수 없으니 자신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잠정 고객들 중 E을 통해 원고에게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이 지목한 고객명과 주문일자가 맞는지 원고의 전산시스템(Salesforce)에서 확인하여 D에게 3~4차례 알려주었다.
D은 2016. 6. 18. F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 121117, 이하 '이 사건 손배배상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그 무렵 F과 C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D이 이 사건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객명단 및 피해내역'의 납품확인사항에 'A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이 2016. 10.경 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소환되자, 원고는 2016. 10.경 원고의 전산시스템과 피고, C의 각 업무용 컴퓨터의 디지털 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피고와의 인터뷰를 거쳐 피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7. 3. 20. 피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해고사유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7. 3. 29. 피고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위 해고통지서를 전송하였다(이하 위 2017. 3. 29.자 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위 6)항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6,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율적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기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특정 대리점인 D에게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와 관련한 원고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피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D에게 확인해 준 거래정보는 원고가 특정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주문일 정보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는 원고의 경고 후에 피고가 전산시스템상 E의 기록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외부 유출하는 등으로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설령, 피고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2017. 11. 29.까지 발생한 8개월분 임금 상당액 160,750,780원에서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2017. 4월분 기본급 9,730,472.5원과 건강수당 180,000원을 공제한 150,840,307원(원 미만 버림)과 2017. 11. 30.부터 피고의 복직시까지 월 20,093,84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3년, 2014년, 2015년도 미사용연차수당 합계액 16,616,652원, 3 미지급 영업비용 902,128원, 4 미지급 변동수수료(피고는 '성과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은 변동수수료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합계액 11,883,09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내지 4항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7,486,852원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20,093,847. 5원으로 산정한 퇴직금 78,668,789원과 위 2)의 2항 내지 4항의 채무를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7,486,852원을 공제한 40,583,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 5, 16호증, 을 제1, 2, 3, 24, 25, 26, 27,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에 물적·인적 조직을 두지 않아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영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말레이시아에 사무소를 둔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부사장인 G(G, 이하 'G 부사장'이라 한다)가 주재하는 전화회의에 참석하였고, G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주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품 판매 가격(할인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미리 G 부사장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매주 영업 계획 및 성과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제품 판매 가격(할인율)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G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하였고, 원고의 인사부로부터 분기마다 휴가 사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
피고는 영업 실적과 무관한 고정된 기본급(연 116,765,670원)과 매월 건강수당 180,000원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차량 주유비, 주차비, 택시비, 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문구 구입비, 고객과의 식사비 등을 보전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의 영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부속된 '소득세 납부 및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등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을 말한다)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를 'Employee'라는 단어로 지칭하였으며, 원고의 사규인 이 사건 윤리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 여부
제3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한 것인지 살핀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피고가 D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 준수의무 및 원고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피고가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동의할 것을 규정하면서 영업비밀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영업비밀준수 합의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5. 내지 6.경 D으로부터 'D의 잠정 고객들 중 E에게 주문한 고객명과 그 주문일자'를 듣고 그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 7, 16,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영업비밀준수 합의서가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회사의 경영정보, 제품 및 기술정보를 말하며, 거래비밀, 개발정보, 아이디어, (중략), 공급업체 및 고객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근로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제3자의 영업 비밀에 관하여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제3자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윤리규정 제13조는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경쟁업체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공 계획, (중략), 고객 목록, 가격 책정 전력, 고객 및 직원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령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고객·제조업체 및 파트너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원고나 원고의 고객에게 불리한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2017. 11. 1.자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5. 내지 6.경 D의 요청에 따라 D이 지목하는 고객이 해당일자에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준 행위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영업비밀준수 합의서 및 이 사건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업비밀준수 합의서 및 이 사건 윤리규정은 '공급업체 및 고객에 관한 정보, 고객 목록 등을 영업비밀에 포함하고,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정보'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지의무는 근로자의 행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위 정보들은 비밀로서 유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및 객관적 성질상 비밀로서 유지할 만한 경제적 가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D이 E 및 C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신의 잠정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E을 통한 주문정보를 수집하였고, 다만 피고에게 위 잠정 고객들이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D에게 알려준 정보는 '해당 고객이 해당 일자에 주문한 것이 맞는지'에 불과하다(D이 이 사건 손배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고객명단 및 피해내역'의 납품확인사항에 'A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위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인 고객 정보와 주문 품목, 수량, 가격 등을 모두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정보를 모두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자신의 담당 대리점이 아닐 경우 관련 정보를 접속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원고가 접근권한을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문이 완료된 건의 고객명과 주문일자는 사실상 원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밀로서 표시되어 유지되어 온 정보라고 볼 수 없다(실제 E은 피고의 담당 대리점이 아니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E의 주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주문완료건의 고객명과 주문일자에 관한 정보가 이를 사용할 경우 원고나 E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객관적 성질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고객명과 주문일자를 확인해준 것이 이 사건 손배배상 청구소송 및 D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E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이 문제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정보의 객관적 성질상 비밀로서 유지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영업 시스템상 선등록한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각 대리점이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나 C 같은 담당 영업 직원에게 잠정 고객을 등록하는 파이프라인(Pipeline, 이하 '파이프라인'이라 한다)이라는 관행이 있고, 대리점이 피고나 C에게 특정 업체 또는 거래에 대하여 파이프라인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나 C이 해당 업체나 거래가 이미 다른 대리점에 파이프라인으로 등록되어 영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파이프라인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파이프라인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영업이 진행 중인 잠정 고객에 대한 것으로서 주문완료건의 고객명이나 주문일자에 비하여 보호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피고나 C이 이를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였다(원고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영업규칙이나 관행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이 E과 원고의 직원 및 잠재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2017. 11. 1.자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F과 C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C이 2015. 10. 8.부터 2016. 6. 7.까지 사이에 F에게 D이 원고에게 파이프라인으로 등록해놓은 영업비밀(잠재 고객명, 협력사 명단, 제품스팩, 수량, 현재까지 진행된 영업사항, 예상발주시기 등)을 제공하고, F이 위 정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및 위 형사 고소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신의 잠정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E을 통한 주문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가 D에게 알려준 정보는 '해당 고객이 해당 일자에 주문한 것이 맞는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D의 형사 고소 및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피고가 알려준 정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 확인이 없었다면 D의 형사 고소 및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D이 원고의 직원인 C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잠재적이라도 원고를 형사 고소한 것이라거나, 형사 고소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D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E과의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게 되어 E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는지 여부 (1)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이 2015. 6. 26. 체결한 파트너합의서 및 상호비공개합의서에서 '고객 목록' 등을 영업비밀에 포함하여 원고와 원고의 직원에게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E이 원고를 상대로 비밀유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나 F에 대한 형사 고소는 D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잠정 고객들을 상대로 하여 E을 통한 주문정보를 수집하여 제기한 것이지, 피고가 D에게 알려준 정보로 인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E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E의 D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일 뿐, 이를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비밀유지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5. 내지 6.경 D의 요청에 따라 D이 지목하는 고객이 해당일자에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E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도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소송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가 D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2회에 걸쳐 소송 자료 및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6, 8호증, 을 제5, 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2016. 7. 13.과 같은 달 26. G 부사장과 원고의 글로벌 영업총괄 부사장인 H에게 피고가 D의 요청에 따라 D이 지목하는 고객이 해당일자에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줬다는 사실을 알리고,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 상황과 C의 연루 내용, E과의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2 이에 원고의 법무담당 이사 I(I, 이하 'I 이사'라고 한다)가 2016. 7. 27. 피고에게 D과 E 관련 문제는 원고가 조사를 할 것이니 피고는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를 준수할 것을 경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7호증, 을 제13, 14, 15,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D이 2016. 6.경 C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피고가 G 부사장의 승인 아래 D의 담당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D으로부터 약 20여건의 주문을 받아 처리하면서 D과 사이에 업무처리를 위한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D으로부터 '경찰에서 F과 C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이 담긴 이메일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이 보내준 위 이메일을 2016. 8. 26. I 이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D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고 전달받은 정보와 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3 피고는 2016. 10. 6. I 이사에게 이메일로 'C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었고, 경찰수사확대에 대하여 원고가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또한 D과 E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가 알게 된 정보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일 뿐 위 분쟁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더욱이 I 이사가 2016. 8. 18. 피고에게 D과 E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들은 소식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위 분쟁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달리 피고가 적극적으로 D과 E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E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고의 경고를 위반하여 위 분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D으로부터 위 2항의 자료를 전달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거나 C의 경찰 소환 소식을 원고에게 전한 것이 원고의 경고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라)항의 경고 이후에도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E의 기록을 열람한 행위가 위 경고를 위반한 행위라거나, 접근 권한 위반 등으로 원고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30.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E과 E의 고객(J, K, L 및 M)을 검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5, 6,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는 위 라)항의 경고 후에도 E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전산시스템의 로그인만으로 E의 영업기록을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2016. 10.경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아 실시한 감사에서 피고가 2016. 9. 30. 조회한 E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3 원고는 로그인기록 검토결과(갑 제10호증)에 'Download a file from the doc tab'이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상 E의 영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감사에서 피고가 E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피고가 E과 E의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파일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조회만으로 위와 같은 기록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피고로서는 2016. 7. 13.과 같은 달 26. 원고에게 E과의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E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E에 관한 정보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라)항의 경고 후 2016. 9. 30. 한 차례 이외에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에서 E의 영업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9. 30.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E과 E의 고객을 검색한 행위가 D과 E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고의 경고를 위반하여 위 분쟁에 관여한 행위라거나, 원고가 설정한 접근 권한을 위반하여 원고의 정책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등 산정
피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복직시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변동수수료가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살핀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매년 피고가 목표로 정한 제품 주문량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일정 비율로 책정되었고, 원고가 매월 대리점 주문 금액에 위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피고의 영업 활동은 원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변동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변동수수료를 피고의 계약상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는 은혜적 급부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동수수료의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해고처분 후에도 피고의 예금계좌에 변동수수료 미지급분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9,730,473원의 기본급과 180,000원의 건강수당, 이 사건 해고처분 전 1년(2016. 4.부터 2017. 3.까지) 동안 변동수수료 합계액 122,200,49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평균 변동수수료는 10,183,374.5원(= 122,200,494원 / 12)이고, 피고의 월 평균임금은 20,093,847.5원(= 9,730,473원 + 180,000원 + 10,183,374.5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2017. 11. 29.까지생한 8개월분 임금 상당액 160,750,780원(= 20,093,847.5원 × 8)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17. 4월분 기본급 9,730,472.5원과 건강수당 180,000원의 합계액 9,910,472.5원을 공제한 150,840,307원(= 160,750,780원 - 9,910,472.5원, 원 미만 버림)과 2 2017. 11. 3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 20,093,847원(피고는 월 평균임금의 원 미만을 버리고 청구하고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연차수당
갑 제1, 16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1개월당 1.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데, 피고가 2013. 5. 1. 입사하여 2013년도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가 10일을 부여받아 그 중 3일을 사용하였고, 2014년, 2015년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각 15일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사용연차수당 합계액 16,616,652원(- 미사용연차일수 합계 37일 ×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후 2016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피고의 시간당 임금 56,137.34원 × 8시간,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년도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10일 중 2014년에 미사용한 7일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7일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2015. 1.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29. 피고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영업비용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영업 업무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로 정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3.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영업 업무로 인하여 902,12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영업비용 902,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
하나, 위 7일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2015. 1.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29. 피고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영업비용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영업 업무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로 정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3.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영업 업무로 인하여 902,12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영업비용 902,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변동수수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대리점 주문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변동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28호증, 을 제33, 34, 39,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변동수수료가 1 아래 표와 같이 2015. 11. 30.부터 2017. 2. 24.까지 체결된 거래에 대한 변동수수료 합계액 6840.64달러, 2 2017. 3. 14. N와의 거래체결에 따른 변동수수료 1235.98달러, 3 2017. 3. 23. 이와의 거래기간 9개월 연장에 따른 변동수수료 1,938.34달러 [1,938.30달러(= 87,193달러 × 9 / 12 × 변동수수료율 2.964%,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1,938.34달러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1,938.34달러로 인정한다]로, 합계액 10,014.96달러(= 6840.64달러 + 1235.98달러 + 1,938.34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변동수수료의 60%는 물품대금이 100% 완납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고(갑 제3, 24호증), 원고의 보수지급계획서(갑 제30호증)에 따르면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성취(물품대금 완납)한 경우에 잔여 변동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 11. 30.자 P와의 거래건의 2017년도 물품대금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2.경 지급받았으므로, 2015. 11. 30.자 P와의 거래체결에 따른 변동수수료 903. 7달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전제로 하는 보수지급계획서의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7. 12.경에는 P로부터 2017년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동수수료 903.7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7. 3. 23.자 와의 거래연장계약과 관련하여 연장기간이 1년에서 9개월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해고처분 후에 연장기간이 9개월로 변경된 것이므로 변동수수료는 연장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변동수수료는 2,584.4달러(= 87,193달러 × 변동수수료율 2.964%,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실제 원고와 O 사이에 체결된 거래연장기간인 9개월에 따라 변동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변동수수료 합계액 10,014.96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1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2017. 11. 29.까지 발생한 8개월분 미지급 임금 상당액 150,840,307원, 미사용연차수당 합계액 16,616,652원, 미지급 영업비용 902,128원, 미지급 변동수수료 10,014.96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30. 현재의 매매기준 환율인 1,110.5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11,121,613원(= 10,014.96달러 × 1,110.5원/달러,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179,480,700원(= 150,840,307원 + 16,616,652원 + 902,128원 + 11,121,613원)과 2 2017. 11. 3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93,84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30.을 기준으로 위 1과 2를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7,486,852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원이 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앞서 제2의 나. 2)항에서 주장한 주위적 주장을 인용하므로, 제2의 나. 3)항에서 주장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각주2) 이 사건 해고처분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 평균 변동수수료는 5,388,223원[= 16,164,670원(= 2017. 3.분 7,845,840원 + 2017. 2.분 3,648,700원 + 2017. 1.분 4,670,130원) / 3, 원 미만 버림]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 전 1년 동안 받은 변동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 사건 해고처분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변동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변동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후 피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영업비용 902,128원과 피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변동수수료 중 2015.11.30.자 P와의 거래건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수수료를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영업비용 및 변동수수료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 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과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67,486,852원(= 원고가 영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02,128원 + 원고가 변동성과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858,098원 +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6,726,626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