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98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1994년부터 'D'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1984년경부터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며 곰장어 가죽 원단 및 각종 제품 수출사업 등을 영위해 온 자이다.

2)

원고는 2002.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업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관여한 자이다.

나.

D의 주요 계약 체결 내역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D 명의로 아래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1)

E 주식회사와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참여하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과 관련하여 E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8. E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용역대금 5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2)

주식회사 G와의 열교환기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참여하는 이 사건 공사 중 열교환기 입찰과 관련하여 G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5. 8. G와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G는 용역대금 50%인 2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3)

H 주식회사와의 업무지원 용역계약

D은 2015. 6. 30. 오만국 소재 H 주식회사(H,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골구조물 수출 관련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H으로부터 100,364.15달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오만에 2회 출장을 다녀오면서 피고들로부터 5,000달러의 출장비를 미리 지급받았다.

4)

주식회사 I과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참여하는 이 사건 공사 중 변압기 입찰과 관련하여 I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1. I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용역대금을 공사계약금의 2%인 16,460달러로 정하고, 이후 용역대금 중 50%인 8,23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시 D은 I이 참여하는 이 사건 공사 중 J 비상디젤발전기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I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30. I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I은 용역대금 중 50%인 15,000달러를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5)

주식회사 K의 화재진압설비 물품공급 관련 계약

D은 2015년 말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L 주식회사와 함께 쿠웨이트 현지에 시공하고 있는 M공사와 관련하여 K에 가스형 화재진압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으며, 원고가 대표자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D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① 스페인에서 가스 소화 설비 구입대금으로 15,180.15유로(약 17,863달러), ② N로부터 자재 구입 대금으로 11,520.75달러, ③ 주식회사 O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비로 28,320,000원(25,006.62달러), ④ 하니웰 화재자동탐지설비 구매대금으로 16,729달러, ⑤ 두바이의 'P' 업체로부터 방화문 구매대금으로 3,990달러 합계 75,108달러(= 17,863달러 + 11,520달러 + 25,006달러 + 16,729달러 + 3,990달러) 상당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고소 등

1)

원고는 2017.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02. 5.경부터 D에서 곰장어 가죽 수출 관련 무역영어 서류작성, 외국과의 교신 등 업무를 위해 입사하여 월 25일 정도 근무하다가 피고 C의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과급 및 포상금을 반영한 퇴직금 및 체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12,200,000원 전액과 퇴직금 중 11,231,371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D으로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 처인 Q를 대표자로 하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C은 2002년경부터 원고가 추진하는 해외 플랜트 사업에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상호를 사용하고, 원고는 상호사용의 대가로 피고들이 자금을 투자한 경우 수익금의 30%,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수익금의 10%를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D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이 2016. 6.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 C 및 위 피고와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동업계약 상의 이익금인 H 용역 관련 24,602달러, E 용역 관련 27,000달러, I 용역 관련 13,500달러 및 7,407 달러, G 용역 관련 22,500달러, K 관련 87,430달러 합계 182,439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피고들은 그에 대한 성과급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금 분배약정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동업계약의 존부

갑 제29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D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D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2년경 D에 입사한 이래 2016. 6. 30.까지 D 직원으로 근무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25일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역영어 번역업무, 국내외 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기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및 진술서, 추가 진술서 등을 통해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원고가 D과 국내외에 회사들과의 대형 거래를 성사시켜 D에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데 대한 근로 대가이자 다른 직원이 할 수 없는 원고만의 특별한 영업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켜 사용자에게 수익을 창출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연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러한 성과급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로자인 원고가 행한 외국어 번역이나 기타 국제전화, 국제출장 등 행위는 모두 영업행위였으며 회사 고수익 창출 결과에 대한 성과급은 그 결과에 전적으로 기여한 근로자의 임금 몫이고, 다른 직원이 아닌 원고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원고도 D의 곰장어 가죽 수출사업에 관하여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동업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 D의 상호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S 주식회사 등을 통해 해외플랜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동일한 시기에 굳이 원고가 직원으로 있는 D의 상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었다.

(5)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익금 분배방식 및 비율과 비용처리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D의 직원인 원고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동업계약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6)

해외플랜트 관련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자금이 D의 계좌에서 관리되는 이상 원고가 수익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체결한 특정 사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7)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작성 및 자금집행 등이 모두 D 명의로 피고들의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며,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등도 원고가 D에 용처와 금액을 보고하여 송금을 요청한 후에 집행되었다.

(8)

원고가 자신의 사업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였다면 원고가 수익금을 관리하고 그 분배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그 분배를 결정하였다.

(9)

해외 플랜트 사업에 원고 뿐만 아니라 D의 직원인 T도 관여하였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수익금 및 약정금 분배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하세용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