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6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방수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C의 과장 D(현 대표이사)으로부터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인 등의 일용직 인부를 C의 고용보험에 등재하는 대신 이들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합의를 하고, 위 일용직 인부들에게 이러한 등재 사실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케 하기로 위 인부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E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의 근로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토록 요청하면서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E는 2007. 2. 1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각각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 A,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E, F, I, H, J, D의 각 진술서사본
각 개인별 급여 내역조회서, 각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또는 인부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 합계 9,659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사회보장제도를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729만 원만이 환수되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은 대부분 공범자들이 취득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들이 분할환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환급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처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