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고단36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5. 4. 25.부터 2015. 9. 16.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9월 임금 1,1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47,500원을, 위 F와에서 2014. 10. 18.부터 2015. 6. 3.까지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057,320원을, 위 H에서 2015.5. 24.부터 2015. 10. 12.까지 홀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5. 10월 임금 1,39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임금 체불 사건에 관한 수사 중 동생인 L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L에 대하여 이 법원 2015. 12. 3.자 2015고약2439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피해 근로자 J, M, N), 이 법원 2016. 2. 11.자 2016고약149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피해 근로자 I, O, P, K), 이 법원 2016. 3. 8.자 2016고약3330호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피해 근로자 Q, R, S, T, U, V, W, X, Y, Z, AA, AB)이 각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지고 피모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모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아직 앞서 본 3개 약식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검사는 위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각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L'에서 이 사건 피고인인 'A'로 표시를 정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각 약식명령 경정결정을 받아 본래의 약식명령과 경정결정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3개 약식명령이 다시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법한 송달이 있은 때부터 피고인 'A'의 위 3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면 될 뿐, 달리 위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앞서 본 3개 약식명령에 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