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55
판결선고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먹고 있는 막국수에 비누 거품을 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녹취록 CD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E식당은 영업 중이었고, 손님들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해고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위 법조항에 기하여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것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법조항에 기하여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E식당에 들어온 때로부터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략 10여분 동안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소리로 '해고통지서를 달라', '비누 거품을 탔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E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 할 것인 점, ④ 비록 피고인이 처음 한 '비누거품을 탔다'는 취지의 말은 그것이 피해자가 꺼낸 말에 대한 대꾸의 성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한차례의 말다툼이 끝나고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피해자 측이 112신고를 하자 그때부터 다시 '비누거품을 탔다'는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