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67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