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66
판결선고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중국 산둥성 재남시 소재 D 빌딩에서 사실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롯데 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호텔예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2017. 6. 10. 개최될 'F 설명회'를 위하여 호텔예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기로 했다. 어머니가 롯데 그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입원하셔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017. 6. 10.경 발표회 날에 환율을 180원으로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위안(당시 한화 약 3,31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돈을 빌린 직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G에게 돈을 보내야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 앞서 빌린 20,000위안을 갚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대신 G에게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5시까지 답 없음 일단 H한테 사진 등등 보내도 된다는 뜻으로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뜻으로 하겠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8. 1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인턴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합의협의서, 각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첨부 피해자 나체 사진, 각 I 채팅 캡처 사진, I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의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체포되자 2017. 7. 29.경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 차용금 등 합계 12,457,2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동영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