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54,2017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254』(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쇼핑몰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H 애견샵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 구입비 명목의 투자를 받아, I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통장 잔고는 -800만 원에 이르는 관계로 I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I을 통해 J 명의로 리스 계약한 ㈜K 소유인 L 그란투리스모 리스 차량을 피해자 M에게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여, 위 3,000만 원을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I에게 이체되는 형식을 이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 N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는 담보로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인도하겠다. 1개월 뒤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O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로부터 3,000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는 담보로 J 명의로 계약된 ㈜K 소유인 L 그란투리스모 리스 차량을 N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도한 차량은 J와 ㈜K 사이에 2014. 5. 29.경 48개월 간 월 리스료 2,013,700원을 납부하기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차량으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월 잔액 평균 -8,595,688원의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I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대리인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절도
피해자 M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에게 인도한 ㈜K 소유인 L 그란투리스모리스 차량을 같은 날 N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서울 강동구 Q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보관해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GPS)를 작동시켜 위 차량을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강동구 Q 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치추적기(GPS)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위 차량을 찾아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이를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소유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그란투리스모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383』(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쇼핑몰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경부터 피해자 S와 친구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은 속칭 '짝퉁'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의류사업 이외에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매월 수백만 원의 자동차 렌트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고급 외제차 렌트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변제 약정기한인 2015. 9. 15.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10』
피고인 A은 T 페라리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V의 직원으로 ㈜K과 T 페라리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이고, 피고인 D(개명전 E)은 W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T 페라리 승용차를 유상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 서울 양천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1일 대여비 90만 원을 받고 탁송기사를 통하여 T 페라리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12. 7. 23:53경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Z 부근에 있는 강변북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튕겨져 나가 3차로에 있는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 A은 위 사고 소식을 듣고 2014. 12. 8.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차주이고, 현장으로 가겠으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페라리 승용차의 리스 계약 명의자인 C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위 V 사무실에서 '렌트한 사실을 숨기고 D이 아는 형인 C의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취지로 상호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2. 15. 지인인 피고인 D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페라리 승용차를 피고인 A으로부터 유상임차 한 것이었고, 페라리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은 유상운송특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보험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절도의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I,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본건 리스차량 견인 여부 확인)
[2017고단5383]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공정증서사본, 차용증, 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G 명의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사결과서, 수사의뢰회신 공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2017고단7410]
제1회 공판조서(2017고단7410)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
증인 AB(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D,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보험금지급동의서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7410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M, S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절도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대의 외제차로 불법 렌트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절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유상 임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 D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명의로 리스계약을 하게 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425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I의 부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I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0.경 자신의 어머니 AC 명의로 리스 계약한 ㈜K 소유의 L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I을 통하여 피해자 M의 대리인 N에게 담보로 인도하고, 같은 날 N는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I의 아버지 A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인도한 위 차량은 월 리스료 2,013,700원을 지급하는 고가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차량과 다른 고가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N는 위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대여업에 사용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차용금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가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I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I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쇼핑몰 사업이 부진하고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그 투자금에 관하여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하였으며, 고가 외제차량에 대한 고액의 리스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담보로 인도한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갔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538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1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부터 용도를 속이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6.경 피해자 S에게 '사업확장에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2개는 각 960만 원 및 3,6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쇼핑몰사업, 외제차 대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고가의 외제차 리스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근무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 1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고 하였고, 당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며 수억 대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변제능력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7410]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T 페라리)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사인 AA(주)에서 유상운송면책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운행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 사무실에서 '렌트 사실을 숨기고 D이 지인인 C의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유상운송면책약관의 계약내용 편입 여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된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V)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그 직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리스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그 리스료 등을 부담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3개월 후에 리스 명의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연결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014. 11. 24. 피보험자를 피고인 C,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A으로 한 개인용 AE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고 1회 보험료가 납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자가용 용도의 승용차로서 이를 유상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하는 범법행위이고,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금(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점(개인용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이나 보험료 액수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을 선택하여야 함을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B, C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수시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도 여러 대의 고가 외제차를 리스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 중 유상운송면책약관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유상운송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고, 위 보험사는 그에 기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2. 7. 이 사건 자동차를 W의 소개로 9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인 D은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 A은 사고 소식을 듣고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차주이고 사고현장으로 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 D은 사고내용을 조사하려 온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 명의자의 지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V에 모여서 유상운송면책약관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은 2014. 12.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 D을 자신의 지인으로 기재하여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이에 AA(주)은 2014. 12. 30. 위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여서 '피고인 A이 유상 임대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D이 아는 형인 피고인 C의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다들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수리비와 리스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의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의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불법 유상 임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따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