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35
판결선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경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3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9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08~2014 피해대금 상세내역
고발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회식비, 업체 관계자와의 모임, 접대비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체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주주인 피고인에 대한 현금배당액(이익잉여금)으로 위 금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1. 5.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이체하여 사용한 회사의 금원에 관하여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법인카드 2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법 인카드로 결제한 돈 이외에 현금으로 4억 원 상당의 돈을 모두 접대비, 회식비로 사용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2. 12. 15. 및 2013. 1. 31. 2회에 걸쳐 각 213,192,000원을 주주인 피고인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행위 이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위 상계처리한 금원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2. 15.과 2013. 1. 31. 피고인에게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을 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가 62,000,000원 상당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범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