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61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불법 금융다단계사기 업체인 C(C, 이하 'C'이라 한다)이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일명 'D'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후 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D' 전산시스템을 인계받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G(E 측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C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F은 본사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시스템인 D를 총괄하며, 피고인 A은 2015년 10월경 E, F 등으로부터 D 전산개발을 부탁받은 후 D에서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G의 전자지갑, 홈폐이지, 모바일앱, 관리자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하여 관리해 주고, 피고인 B는 2016. 6. 15.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D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F 등은 2015. 10. 16.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K,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역삼센터,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에 있는 선릉센터 등 전국 각지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설명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하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 D(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을 2배씩 3차례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G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G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D(C)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D(C)에서 준비하는 쇼핑몰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 머니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 256만 원 + 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추천 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G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285,910,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이 위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가장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 F 등의 지시에 따라 E, F 등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444번 기재와 같이 총 28,444회에 걸쳐 합계 128,641,630,000원 상당을, 피고인 B는 E, F과 공모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445번 내지 35776번 기재와 같이 총 7,332회에 걸쳐 합계 26,644,280,000원 상당을 각각 수신함으로써,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결문(Q), 수사보고(C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경위 매뉴얼 작성 첨부), 산출물 매뉴얼, 비트코인 이용방법 ppt 자료, 별권 1. 범죄일람표 1(전체 회원별), 별권 2. 범죄일람표 2(센터별), 증인신문조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결문(Q), 수사보고(C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산출 경위 매뉴얼 작성 첨부), 산출물 매뉴얼, 비트코인 이용방법 ppt 자료, 별권 1. 범죄일람표1(전체 회원별), 별권 2. 범죄일람표2(센터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회장 E과 전무 F으로부터 투자금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은 후 개발용역비를 받고 'D'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여 주었을 뿐, E, F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8444번 기재와 같이 총 28,444회에 걸쳐 합계 128,641,630,000원 상당을 수신하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E과 F으로부터 D 전산개발을 부탁받은 후 D에서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G의 전자지갑, 홈페이지, 모바일앱, 관리자페이지 등 일명 'D'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하고 그 전산시스템을 관리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전산시스템에서는 투자금으로 납입된 돈의 일부에 대하여 G이 지급되어 D(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의 수량이 상승되면 D(C) 사이트에서 그 일부의 환전이 가능하고, 다단계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을,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롤업수당 등을 각각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과 F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G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D'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관리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발·관리하여 준 'D' 전산시스템으로 인하여 E, F 등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가장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번 내지 28444번 기재와 같이 총 28,444회에 걸쳐합계 128,641,630,000원 상당을 수신함으로써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을 관리하여 주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