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7,2017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57』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원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아야 하나 일시불로 주면 3,00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과 '2016. 3. 11.부터 2018. 3. 10.까지 주식회사 E의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주식회사 C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있었고, 2016. 1.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기업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기업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 원(부가가치세 300만 원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경영자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 고소인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편취액 등에 나타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정관변경과 재무구조 분석 등 일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점, 201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