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5
판결선고
2017. 9. 27.
범죄사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B은 2007. 11. 1.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E는 위 D 공장장으로서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F와 G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 피고인은 F와 G 등에게 허위 근로자 명의 및 관련 도장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B은 2010. 1. ~ 2.경 E로부터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D 근로자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한 후, 그 무렵 E를 통해 F를 소개받고, B, E, F 등은 2010. 3.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F 운영의 ''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F 및 G의 지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D 퇴직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F와 G는 주로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E는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D 급여지급 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B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F, E, G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E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D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E, F는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D 공장에 데리고 가 사장인 B과사업장 개요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고, B은 2010. 4. 23. E가 작성해 준 피고인의 급여지급대장 등을 토대로 노무법인 J의 K 노무사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D 근로자인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고인 해당란(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사실은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근무하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현재 미취업상태다'는 취지의 고용 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관할 노동청의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B, E, F, G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허위 근로자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B, E는 2010. 7.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고, E는 2010. 12.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위 관악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피고인 해당란(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체당금지급청구서 등을 E를 통해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출석하여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성녹음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대장, 출퇴근카드, 피조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출장복명서, 허위근로자 17명 주민등록 사본 및 통장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진술조서 사본, D 임금장부 사본, D 출퇴근카드 사본, 체당금 확인신청서 사본 및 개인별 진술조서 사본, D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및 납부현황, 허위근로자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급여지급대장 및 출퇴근카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실업급여수령의 점),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서류제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