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고정302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장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0.부터 2017. 4. 21.까지 회원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270만 원, 2017. 4. 임금 1,829,032원 총 합계 4,5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446,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의 직급과 지위, 구체적인 임용경위, 담당업무의 형태·성격, 급여체계(고정급, 성과급 유무 등), 직원과 다소 차별화된 처우수준 및 정도, 사업장의 수익분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의 사실상 동업자인 F 원장의 남편으로서 D 이사 직책으로 관리팀을 총괄해 온 임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