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4. 선고 2017고합110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