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347,2017
판결선고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1347]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E' 일산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일산점 점장 F에게 "일산점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위 매장에 있는 골프용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골프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 상당의 골프공 6,373개, 드라이버 125개, 아이언 45개, 우드 78개, 웨지와 치퍼 7개, 퍼터 16개, 풀세트 2개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일산점 매장에서, 위 F에게 "전국에 있는 E 매장의 중고 골프용품을 모아서 먼저 납품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중고 골프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달 29. 위 일산점 매장에서, 전국 E매장에서 모아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 상당의 중고 드라이버 319개, 아이언 76개, 우드 270개, 웨지 및 치퍼 51개, 퍼터 33개, 풀세트 2개, 드라이빙 아이언 1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골프용품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8]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매월 원금의 10% 내지 15%를 수익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골프용품점을 운영하였으나, 2013. 7. 내지 8.경에는 원리금 채무가 증가하여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요청을 받게 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C이란 업체에서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최소한 10%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어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구입한 용품을 판매 후 발생한 수익의 절반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골프용품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39,700,000원을 입금받고 197,7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2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강남구 K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 회사로부터 골프용품을 일반 공급가보다 1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1,400,000원을 입금받고 33,136,66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18,263,34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위 G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골프채 매입대금을 차용해 주면 차용 당일 바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할 생각이었지 골프채를 매입하여 수익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N에게 골프용품을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판매한 수익금을 준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말까지 1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276만 원을 입금받고 2,83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3,44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N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골프용품을 구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4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10. 16.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770만 원 상당을 사용한 다음 위 각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1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며 특별한 재산 없이 2013.경부터 약 10억 원의 채무 등 채무만 많은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빚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O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동호회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자신은 의사인데 친구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여 연 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현금으로 23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I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P의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지금은 방독면을 해외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은 의사 수입보다도 부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친구가 골프용품 도매업을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골프용품을 구입해서 소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골프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15%의 이익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골프공 구입대금 명목으로 3,760만 원을, 2014. 8. 8.경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2014. 8. 8.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골프공 구입대금 명목으로 1,88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7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S과 연인관계였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양천구 T 102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작전주로 몰려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거래 계좌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어 통장계좌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고 주식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해사업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주식 거래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갚아주겠으니,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 투자금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번호 : U), 현대카드(번호 : V), 삼성카드(번호 : W) 총 3장을 교부받아 2016. 3. 1.경부터 2016. 6. 4.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880,36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말경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골프 사업 관련하여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가능한 만큼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주면 주식이 풀리는 대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부채만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2016. 4. 1.경 2,4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Y)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8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중고제품매입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7고합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N, L,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이용명세서 제출)
[2017고합2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2017고합2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서류제출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 피해금액 및 카드론대출차용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 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합1347]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점장인 F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골프 관련사업이 전반적인 침체기와 골프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납품단가가 인하되고 유통마진을 보기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을 속여 물품을 외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판매이익금으로 반드시 외상대금변제에 사용하기로 특정한 것도 아니며, 다만 사업상 당장 급한 채무부터 변제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물품공급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기본적인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F과의 거래 시작 및 중단 경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피해자 회사의 일산점 점장인 F과 사이에 골프용품을 구입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품명을 적어 F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면 F이 공급 가능한 물건의 수량을 적어 회신하고, 피고인이 단가표를 보고 가격이 맞으면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물건을 받은 다음 카드로 결제하거나 피해자 회사 또는 F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73면, 82~83면).
피고인은 당초 F과 소량으로 골프채를 거래하여 왔으나 2014년 5월경부터 거래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2014년 6월경부터 피고인은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상 거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까지는 당일이나 1~2일 내로 결제를 완료하여 대금을 대체로 결제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는 외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8월, 9월, 10월을 거치며 미수금 규모가 더욱 증가하였다(증거기록 1권 82면, 2권 18면, 323면, 증인 F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피해자 회사 또는 F에게 약 1억 2,360만 원 가량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검찰에서 '2014년 4~5월 거래분 중 미납액수가 7~9월경까지 순차로 들어온 것이거나 가져간 물품 일부에 대한 결제이고, 2014. 9. 1.경 결제된 것은 2014년 7~8월 공급분 중 일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외상대금 일부를 결제하여 준 다음 물품을 추가로 가져갔고, 특히 10월, 11월경 F으로부터 새 제품을 외상으로 많이 공급받아 갔다(증거기록 1권 83면, 2권 12~13면, 323면, F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9. 29.경 F에게 중고 골프용품을 선 납품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F은 대금으로 약 1억 8,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도중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AA에게 이를 8,00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너무 급한 상황이었고 골프용품 거래에서 결제를 30일 정도 미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8,000만 원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74~75면).
피고인은 2014. 10. 16.경 F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남은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은 2014. 10. 17. 상환예정이고, 1,800만 원은 2014. 10. 20. 상환예정이며, 남은 미납금 전액은 2014. 10. 30. ~ 2014. 11. 3.경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제품 매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권 87면, 2권 10면).
피고인은 2014. 11. 12. 이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F은 2014. 11. 24.경 피고인 운영의 G 매장에 찾아 가 비치된 골프용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89면).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결제 지연에 관한 사정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AB 안산점에 G 매장을 오픈하였고, 2014년경 AB북수원점의 매장을 인수하여 골프용품점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약 1억 원, AD로부터 약 1억 원, AE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N로부터 약 7,000만 원 등 주위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3년 9월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 연말 AC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AF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였으나 이후 AD와 AE으로부터도 반환 요구를 받았고 급기야 처가로부터도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빚이 더욱불어나 2014년 7월경 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골프용품점 영업을 폐업하였다(2017고합38호 사건 증거기록 380~382면 등 참조).
F은 피고인과의 거래 지속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금의 결제를 미루면서 아버지의 땅 연대보증을 풀어 처분하면 돈이 생기고, 가수 AG, AH 등 친분이 있는 연예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돈이 마련되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대금이 곧 결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납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실제로 AG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6면, 92면, 2권 324면).
피고인이 친구인 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조금씩이라도 해결보려하고 있어 근데 왜 F형을 속인거에 대해서 난리니 왜 속였겠니 애들아 왜 그 한명한테 별소리 다하면서 H AE AI 너 J AF형 갚아나간거 아니니.. 왜 그형을 속였냐니.. 마지막 짜자란 600이런것도 도도매업체 구라쳐서 AF형 준거고.. 너희들 돈갚아야하자나? 왜 모르겠어? 진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7면).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일산점장인 F으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지속하여 왔으나 2014년 7월경 점차 미수금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이미 지급능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F으로부터 골프용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로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2014년 11월경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생긴 돈으로 상환이 급박한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채무 현황과 판매대금의 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2014년 7월경 이후부터는 F으로부터 골프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여 주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 9월경 중고 골프용품을 협상이 진행되던 가격 이하로 판매하여 곧바로 개인채무에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공급받는 물건을 팔아 자신의 급박한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매우 강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은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부 미수금을 결제하면서 추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나머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자 종전과 같이 외상거래 형태로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 간의 거래 형태와 그 경과, 피고인이 N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 내용, 피고인의 잠적 이후 F이 보인 반응 등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골프 관련 시장의 침체나 과열경쟁에 따른 이윤 감소는 피고인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이 차츰 악화되어 온 과정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미수금이 누적되기 시작한 시기에 비로소 발생한 외부 환경의 새로운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다액의 개인 채무와 그 상환 요구 등으로 말미암아 F에 대한 골프용품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내지 5의 피해자 H, J, L, N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합38]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골프업계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H과의 금전거래 관련 사정
피고인은 골프용품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해자에게 'C 업체 사장을 잘 알고 있어 골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좋은 물건이 나왔고 인수할 물건 금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구했는데 물건이 너무 좋아 놓치기 아깝다. 혹시 돈이 있으면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등 골프용품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돈을 교부 받으면서, 처음 받은 470만 원, 4,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일주일 이내에 약간의 수익금을 붙여 돈을 반환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어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1면, 17~18면, 233~23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년 7~8월경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AD와 AE 등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골프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은 돈 중 일부는 처의 친구 등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27면, 34면, 380~382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노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교부받은 2억 원으로 AI, F, J, AF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받은 당일 O, F, AI, J, AF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6면, 231~232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항의하였고, 급기야 2014. 9. 24.경 수원 AB 매장에 직접 찾아갔으나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매장에는 물건이 없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골프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급한 채무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마치 판매가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익금을 주었고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실토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6.경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음달부터 매달 3,000만 원씩을 갚기로 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증거기록 13면, 35면).
피해자 J와의 금전거래 관련 사정
피고인은 2014. 7. 15.경 강남구 K 사무실에 찾아 온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J에게 C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 쪽에 친분이 있어 물건을 싸게 받아 단기간에도소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골프용품을 일반 공급가보다 1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0면, 382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J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채권자 중 O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82면),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급한 돈이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된 사정을 몰랐고 그것을 알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2014. 7.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매입해봐 그 이상도 말고 내가 10프로 일주일 안에 빼줄게, 13프로 빼줄테니 나 3프로 줘'라고 말한 사실, 2014. 11.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같은 핑계로 끌어오고 막고 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1~42면).
피해자 L와의 금전거래 관련 사정
피고인은 2014. 10. 29.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L에게 골프채 매입대금을 차용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34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물건이 잘못 납품되어 사고가 났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증거기록 7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채권자들이 붙어있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줘야 숨을 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채권자들의 심한 변제독촉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기 위해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골프용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면).
피고인이 2014. 10. 30.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500에 마진 110, 700에 180이요. 오늘만'이라는 대화가 있는데(증거기록 5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0 정도를 투자해 주면 110 정도의 마진이 생기고, 700 정도를 투자해주면 180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N와의 금전거래 관련 사정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로부터 2013. 4. 29.경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4. 7. 8.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붙여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왔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 관련 사업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N는 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생각에 2014년 6~7월경 골프도매업을 배우고 싶다고 하며 피고인을 찾아 갔고, 피고인은 골프용품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2014년 7월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물건대금을 처리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0~105면, 125면, 315~316면, 증인 N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8월경 다른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그간 돈을 잘 변제하여 왔고 친구로서 '네 것 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챙겨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건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2014년 8월경부터는 받은 돈을 H, C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4년 8월 및 10월경 피해자를 만나 다급한 사정을 말하고 돈을 직접 갚겠다면서 신용카드를 빌리기도 하였으나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어 자력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4면).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4년 7~11월경약 10억 원에 달하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이미 변제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골프용품 구입에 필요한 돈을 주면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놓치기 아까운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구매할 돈을 주면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그 돈이 골프용품 구입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와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는 과다한 채무상태에서 자신들의 돈을 골프용품 구입이 아니라 급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에서 개인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당시의 상황이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6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합215]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및 보험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자신이 AJ대 인턴을 거쳐 AK에서 병원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I아파트 자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하는 골프용품 사업에서 물건을 도매로 싸게 사서 소매상으로 넘기면 단기간 내에 7~15%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도매 과정에서 10~15% 수익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골프용품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20~121면, 203~20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년부터 골프용품 사업을 해 오면서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친구 AI 등 여러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빌렸는데 사채업자 AF이 깡패를 동원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 고민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골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혔고, 피해자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에 이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유한 현금이 많다고 하면서 돈다발이 들어있는 쇼핑백 사진을 보내주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인데 골프장비를 구매할 돈이라고 말하기도하였고, 피해자의 돈으로 구매한 골프장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사진과 거래명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9~40면, 증인 O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적으로 상환이 다가온 채무의 급박한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업과 재력을 과시하거나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 의사 또는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이 교부한 돈을 골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급한 다른 채무에 상환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3012 판결),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 준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7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합277]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자 카드를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피해자 S을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13건의 혐의로 지명수배 등이 내려진 상황이었다(증거기록 77~82면).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피해자에게 '동생 AL, 누나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주가 조작으로 걸렸다.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 수감된 적이 있고 검찰에 구속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주식이 묶여 당장 돈이 없으니 피해자의 카드를 쓰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카드론 대출 가능'이라는 홍보문자가 오자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 좀 해 달라. 주가조작이 풀리면 그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채무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억대가 넘었고 내야 할 벌금 640만 원도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물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창피하여 주식 자금이 풀리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도 있고 월세도 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안절부절못하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97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릴 당시 여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서 관련된 채무액만 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며 벌금조차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주식이 묶이는 바람에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주식이 풀리면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동종경 합범으로서 금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 수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지금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또다른 사기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기 보다는 골프용품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중 대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17,122,526원 상당의 골프공 6,373개, 드라이버 125개, 아이언 45개, 우드 78개, 웨지와 치퍼 7개, 퍼터 16개, 풀세트 2개를 납품받고, 2014. 9. 29.경 전국 E 매장에서 모아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중고 드라이버 319개, 아이언 76개, 우드 270개, 웨지 및 치퍼 51개, 퍼터 33개, 풀세트 2개, 드라이빙 아이언 1개를 납품받아 시가 602,122,526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편취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602,122,526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4년 12월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금액을 603,236,000원(새 상품 피해금액 418,236,000원, 중고물품 피해금액 185,000,000원)으로 하여 고소하였다. 위 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금액상세'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해금액상세에는 '실거래된 상세 판매가 기준 피해금액은 세부내역과 F의 기억부족으로 작성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47면).
F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가져갔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골프용품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물품거래인수증'을 제출하였는데, F은 위 물품거래 인수증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11. 6.경 외상으로 골프공 130박스를 가져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기억을 떠올려 A4용지에 작성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84면, 2권 327면).
F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피해금액상세'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상세의 금액 중에는 사입기준, 판매가기준으로 나뉘어 일률적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도매가로 제공한 것도 있고 소비자가로 제공한 것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당시 사입가와 소매가 어떤 것으로 공급했는지 모르고, 그 사이 가격인지도 모른다. 거래 시마다 수량과 금액을 정하고 피고인과 합의를 한 다음에 거래를 하였는데,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할 서류가 없고, 당시에는 장부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히기도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금액상세'와 F이 작성한 '물품거래인수증'은 그 상호간에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는 확인이 필요한데 당시 매장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처와 이혼을 하며 집에 두고 나와 확인할 수 없다. 당시 남아 있는 미납 결제대금이 대략 4~5억 원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73면, 87면).
피고인은 2014. 9. 3.경 AA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보내어 중고물품 구매를 협의하도록 하였고, F은 1억 8,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AA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AA에게 중고물품을 8,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한편 F이 2014. 11. 24.경 피고인 운영의 G 매장에 찾아 가 물건을 회수함에 따라 고소 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반면 F은 2,9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1권 74~75면, 89면, 90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기소는 피고인이 F과의 계속적인 물품거래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넘겨주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피해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은 외상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도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빙할 만한 자료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물건을 넘겨준 F 조차도 그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갈 때마다 즉시 그 내역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4년 11월경 사후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미수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피해자 회사의 제출 내역이나 F의 작성 내역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동(재판장) 김배현 이기웅
별지
각주1) 피고인이 F의 계좌로 2014. 7. 1.경 500만 원, 2014. 7. 28.경 700만 원, 2014. 8. 19.경 1,500만 원, 2014. 827.경 5,000만 원, 2014. 8. 29.경 1,000만 원, 2014. 9. 1.경 2,000만 원, 2014. 9. 22.경 5,000만 원 등을 입금한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41~42면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