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합75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