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 및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E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대출상담사로서 전화로 대출을 모집, 유지, 관리하는 업무 및 피고가 위탁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D, E는 2014. 8. 5.경 피고에게 위 원고들이 피고의 대출상담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담은 각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출신청인에게 규정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피고의 동의 없이 광고전단지를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등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되, 피고들이 계약기간 중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업실적이 불량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수행 방식 및 피고의 대출상담사들의 근태관리 등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대출상담사들은 피고와 앞서 본 내용과 같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피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아 피고의 전화대출영업을 하는 부서인 피고의 융자팀 TM센터 내 신용팀에 소속되어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실장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좌석에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마련한 전산업무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은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화통화를 통한 피고의 신용대출의 성격상 피고 고객의 피해 및 민원 예방 내지 대비 등을 위해 고객과의 전화통화 전체 과정을 녹취할 것이 요구되어 녹취장비인 ASP장비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의 위 장비사용료를 1인당 월 30만 원씩 전액 지원하고, 다만 대출상담사들이 휴가나 조퇴 등으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일부 감액하여 대출상담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의향을 묻고 대출신청 상담 등을 하는 방식의 대출모집업무(아웃바인드 영업)와 고객이 피고 회사로 전화를 해오면 그에 응대하여 대출상담, 대출신청접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모집업무(인바운드 영업)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배정표에 따라 3인 1조로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씩 인바운드 영업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였으며, 인바운드 영업 해당자는 매일 오전 9시까지, 아웃바운드 영업 해당자는 매일 오전 9시 20분까지 각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대출모집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영업 근무일에 보험계약의 고객 명단을 토대로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피고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대출상담사 1인당 고객 1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배정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은 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웃바인드 영업방식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만일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이 당일 각 배정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고객에 대하여 전화통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해당 대출상담사로부터 그 일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회수해 갔고, 각 대출상담사들이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평균적으로 3개월 마다 회수해 갔다. 피고는 결근하는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결근 당일에 인바운드 영업 배정과 아웃바운드 영업을 위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배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피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면서 대출상담사들을 관리하고, 대출상담사들에게 고객 응대 순서 및 언급할 내용과 태도 등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 문장으로 기재한 스크립트(매뉴얼)와 그 각 항목마다 배점을 정한 QA(Quality Assurance) 모니터링 평가표를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융자팀 TM센터 소속 피고 직원인 실장은 대출상담사들과 함께 사무실에 상주하며 주당 1회 이상 조회를 개최하여 대출상품의 변경, 금융당국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상담사들의 출퇴근을 점검하고 외출, 조퇴, 휴가에 해당하는 업무오프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며 대출상담사들에게 실적 독려 등을 위한 전체 공지를 하는 등으로 대출상담사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는 전달 만근을 조건으로 1개월에 1일의 업무오프라는 형식으로 휴가가 주어졌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휴가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에 미리 휴가사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휴가일 전일에는 반드시 휴가사용을 보고하도록 한 다음, 대출상담사들의 그 준수 여부를 피고와 대출상담사의 재계약 여부 결정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의 전산 시스템 접속시간, 콜타임(고객과 통화시간), 고객과의 상담 내용 등은 모두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 입력 되거나 녹음되어 피고가 관리하였다.
피고는 전화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진상파악을 위하여 해당 대출업무를 수행한 대출상담사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 외에도 평소 대출상담원별로 무작위로 월 3건 내지 6건씩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여 대출상담사에 대한 QA 평가를 하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일종의 포상금인 시책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 액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이 높은 대출상담사에게도 시책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대출상담사들에 대하여 QA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벌점 사유는 QA 규정 위반, 콜타임 3시간 미달, 업무내용 입력 오류, 미보고 결근 등 업무실적 내지 근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1년간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출상담사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출근은 하되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음),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한 대출상담사와의 재계약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융자팀 TM 센터 소속 대출상담사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용팀이나 부동산팀에 소속되어 대출모집업무를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4. 1. 27.경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 대다수의 보험사 등의 아웃바운드 영업 방식에 의한 대출모집영업을 금지하였는데, 피고는 그 여파로 위 신용팀의 대출상담사들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자, 대출상담사들의 벌점 상황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신용팀의 일부 대출상담사의 소속을 일방적으로 부동산팀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보수 및 세금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피고는 대출상담사들에게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9.경부터 피고의 대출상담사 인력 안정화와 실적 독려를 위해 대출모집 실적 구간에 따른 고정급(90만 원/110만 원/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시행 과정에서 '실적연동수당'(90만 원/120만 원/150만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2013. 11.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대출상담사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다가 2013. 5. 1.경 이를 폐지하고, 그 무렵 대출상담사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후에 그 명칭이 장기위촉자 우대수당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7 내지 23호증, 을 제10, 12, 16, 20,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융자팀 TM 센터에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사번을 부여하여 이들을 관리하였고, 대출상담사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출상담사들의 대출모집업무에 필수적인 ASP장비의 사용료를 부담함으로써 대출상담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가 대출상담사의 영업실적이 불량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대출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출상담사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대출상담사로서 피고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어 업무의 계속성을 갖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휴가,외근 등에 관하여 미리 보고받고 피고가 마련한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의 근태 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대출상담 등 업무 내용을 피고의 전산업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은 물론 고객 응대 스크립트(매뉴얼)와 QA 모니터링 평가 등에 기해 포상금인 시책금 지급과 벌점 부과 등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르도록 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에서 지정된 좌석과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배정과 회수, 인바운드 영업 배정 등을 통해서 원고들의 업무량과 업무내용을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⑥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에게 대출모직 실적 구간에 따른 고정급과 시책금을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로 하여금 대출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한 점, ⑦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내용,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율을 한 것은 모두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모범규준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을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으로 나누고(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 참조),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해지,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제6조, 제9조 참조),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하나로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제2항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반영하도록(제10조)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모범규준의 규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를 대출모집인에게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운영·관리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불건전한 대출모집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어, 모범규준의 규정 내용 및 그에 첨부된 표준 계약서 내용만으로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 간의 법적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지시, 감독과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사들의 실제 업무형태가 모범규준의 위와 같은 취지의 달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출실적 제고를 통한 영업이익 추구를 위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위 모범규준의 규정 내용과 그에 첨부된 표준계약서 내용은 물론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대출모집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원고 A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년도에 퇴사한 원고 A, F, G, H, I, J, K는, 2014. 1. 27.경 금융감독원의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조치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대출모집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되어 그 이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4. 1. 이후의 수수료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상,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위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조치 이전에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위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조치 후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대출상담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조치로 위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따른 월별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나아가 원고들의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대출모집인으로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위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E에게 위 원고의 법적퇴직금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4,069,95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로서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15. 11.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