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8행의 "2. 원고의 청구원인"을 "2. 원고의 주장"으로 고치고, 제2면 제21행의 "임금상당액" 다음에 "미지급 영어자원수당"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는,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기간인 2016. 2. 18.부터 2016. 3. 27.까지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가 피고부터 갑자기 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서 그 구제절차를 위한 조사를 연이어서 받는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측과 피고측 말만 믿고 경솔하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016부해540)의 2016. 6. 2. 심문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측이 모두 출석하여 위 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화해 내용과 같은 화해안을 원·피고 쌍방이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게 된 것이고, 원고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기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2016. 6. 2. '입사일자 : 2016. 1. 8., 퇴직일자 : 2016. 3. 28., 사직사유 : 권고사직'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6.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해에 따른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화해조서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하고 향후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상 원고의 임금 수준(월 1,519,410원)과 원고의 근무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부 임금이 누락된 채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화해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