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20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2001. 2.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딩의 빌딩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위 빌딩 공용부분의 청소, 지상 1층 주차장 관리(수용가능 차량 5대), 수도, 전기 검침 및 그 사용료 수령, 화장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위 D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건평이 약 300평인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위 D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매월 304시간 가량 근무하였음에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835,000원 내지 850,000원의 임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위 임금 사이의 차액 16,698,112원 및 위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증액분 4,507,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합계 중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갑 제7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7.경 피고와, '1. 2015. 1.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고, 2. 근로자(원고)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은 지급되었고, 2014년도분 850,000원, 별도의 합의금 850,000원을 2015. 2. 14.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3. 근로자(원고)는 재직기간 및 퇴직으로 발생한 일체의 임금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주(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진정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4. 사업주(피고)는 근로자(원고)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고 D빌딩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력하되, 근로조건은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2015. 2. 10. 원고에게 850,000원씩 2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과 그 이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퇴직 이전에 자신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의 시기 및 내용, 원고의 퇴직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어서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위 D빌딩의 규모 및 원고의 업무 내용,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D빌딩은 비교적 소규모 건물로 그곳에 입주한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일 해야 하는 청소 및 주차관리 등에 소요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연장 근무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의 재진정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아 온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위 부제소 합의가 당시 만 84세 가량의 고령인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임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한 원고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7.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D빌딩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이나 임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한 착오에 기하여 피고와 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매월 60만 원씩을 퇴직한 후 1년 이상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제소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부제소 합의서(갑 제7호증)에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사항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와 위 부제소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원고 퇴직 후에 1년 이상 매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