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37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201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는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는 피고의 위 임직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수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6. 1.부터 2015. 3. 10.까지는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각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소속 지사 및 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2)

원고 B

3)

원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3, 45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 내지 6개월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7. 6.경부터 그 소속 채권추임인들과 6개월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내지 재계약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사와 채권팀에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원고 B는 2012. 6. 1.부터 비로소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개인별로 지정된 자리에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E'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채권 회수 실적 등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전 지사에 목표산정표를 만들어 실적을 독려하기도 하였고, 원고 A은 E 활동내역 입력량과 내용이 우수하여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각 지사에 피고의 정규 직원인 지사장을 두고, 각 지사에 속한 채권추심인들을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었다. 원고들은 일정기간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지사장은 팀장을 통하여 팀원들의 출근시간, 근무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은 외근할 때에는 사무실에 비치된 외출장부에 출발시간, 행선지, 외출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했다.

라)

피고는 그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 및 필수규정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

업무지침

1.

전월 당사목표 미달성자는 당월 목표달성 꼭 하도록 합시다.

3.

E 업무등록은 성실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근 업무는 반드시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녀온 후에는 전산 입력 바랍니다.

5.

게시판의 공지사항 및 실적 게시는 매일 확인 바랍니다.

6.

근무 시간 중 금기사항( 단 8시 30분 이전, 점심시간, 19시 이후는 제외) - 웹서핑/ 인터넷 쇼핑/ 오락/ 당구장 출입 기타 등등, 동료에게 직·간접적 해가 되는 행위

7.

집중근무시간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09시부터 10시 30분, 17시 30분부터 19시)

○

필수 규정

1.

출근 08시 40분/ 퇴근 19시/ 3, 4주차 토요일 근무 ~ 09시 출근, 팀별 조회는 08시 50분에 실시하며 현지 출퇴근시는 필히 해당 팀장에게 보고할 것, 무단결근시 즉시 계약해지, 지각 3회시 부장 면담 및 사유서 제출, 점심시간 준수

2.

3개월 연속 목표 미달성시에는 부장 개별 면담 후 계약 해지 결정

3.

당월 목표 달성자는 익월 일일 휴가 포상

4.

계약해지 희망자는 마감 5일 전까지 해당 팀장에게 보고 요함

마)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상향 적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채권 배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기존의 배정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의 지사장은 원고들과 같은 팀장에게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 및 근무 상황과 추심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그 상황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지사장은 팀장으로부터 실적예상표를 제출받아 매일 실적 체크를 하여 그 상황을 채권추심인들에게 알리고 채권추심 실적을 독려하였다.

사)

원고들은 팀장으로서 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 이외에 소속 채권추심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팀장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장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일반 민·상사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종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위 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라고 전 지사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1. 8. 16. 무렵부터 채권추심인들의 이 사건 위임계약 위반행위 및 업무상 지시불이행행위를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계약해지, 신규채권배정 제한, 별도 교육 실시, 패널티 부과(20만 원, 10만 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의 민원발생 등급표를 만들어 이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자)

원고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 C의 경우 피고측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속한 지사와 채권팀이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그 소속 지사와 채권팀이 변경될 때마다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측이 일정한 양식으로 마련한 '위임업무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위임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을 통해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차)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고 매월 25일경 전월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인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6, 8 내지 14, 28, 29, 35호증, 갑 제36호증의 5, 11, 12, 을 제33, 4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예상매출액을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면서 목표달성을 독려한 주된 취지는 단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수수료 정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가 피고의 고객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 점, ③ 원고들은 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페널티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추심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지정하는 지사와 채권팀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외근 등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는데, 이는 신용정보법이나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등이 피고에게 부과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넘어, 원고들의 개별 채권추심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계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된 점,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수수료가 지급된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외관만 독립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금융채권팀은 부장과 피고 직원 10여 명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원고들이 속한 일반 민·상사채권팀은 지사장과 영업관리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구성되고, 위 양자는 그 채권배정방식과 업무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상당수는 피고가 금융채권팀을 위하여 마련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금융채권팀과 민·상사채권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여 관리·감독을 달리하여 왔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금융채권팀이나 민·상사채권팀의 구분 없이 채권추심인들은 모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직 채권채권추심인으로 구성되었고, 피고의 지사장과 원고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고가 금융채권팀이나 민·상사채권팀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채권추심인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추심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추심인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가)

원고 A, C의 경우

원고 A은 2003. 11. 3.부터 2015. 4. 3.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3. 5. 31.까지 각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1년 이상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경우

원고 B는, 원고 B가 2009. 4. 6.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 B가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는 피고의 위임직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수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6. 1.부터 2015. 3. 10.까지는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에도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위 원고가 2009. 4. 6.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의 위임직 영업관리사로서 채권수임업무를 함에 있어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는 2012. 6. 1.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6. 1.부터 2015. 3.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확률이 높은 채권을 배정해 주지 않아 위 기간 동안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만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의 성격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추심업무 성과에 따라 매달 다를 수 있고, 갑 제6, 9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매월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별 수수료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들이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원고 A이 지급받은 월 수수료 중 최저액이 94,800원, 최고액이 9,109,540원이고, 원고 B가 지급받은 월 수수료 중 최저액이 777,560원, 최고액이 19,726,290원이며, 원고 C이 지급받은 월 수수료 중 최저액이 591,570원, 최고액이 15,320,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수료 액수의 변동이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들이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갑 제6, 9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