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269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0.경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연예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24.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96,8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96,81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재직 중인 2016. 3. 3. 주식회사 B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고의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 2016. 5. 24.까지의 법인카드사용대금 6,258,540원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의 법인카드를 원고가 설립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96,8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