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5쪽 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쪽 15행부터 제23쪽 제8행까지를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사건 연봉제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동의 주체에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⑴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⑵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서 2010년도 교직원 연봉액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로 정한 사실, 그런데 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은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연봉제 교직원은 이와 별도의 규정인 교직원 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9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1년부터 D대학교의 신규 임용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연봉제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과 같이 매년 개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연봉제는 아닌 점, ② 기존 연봉제 교직원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2010년도 연봉액이 삭감되는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상 기존 연봉제 교직원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임이 분명히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기존 연봉제와 달리 매년 업적평가를 통해 책정된 성과급을 지급받는 보수체계이므로 교직원에 따라서는 그 업적평가에 따라 종전보다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는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학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연봉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제24조 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봉제 교직원에게 적용되어 오던 교직원 계약제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집단에는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의주체에 비전임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비전임교원, 임시직직원 및 조교들 등(이하 '비전임교원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전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설령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전임교원이나 임시직직원이 전임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의 동의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는 비전임교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2010. 4. 16. 기준 총 165명[= 2010. 4경 건강보험료 납부인원 177명(갑 제52호증 참조) - 퇴직자 10명 - 기타 용역업체 직원 2명]의 교직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동의한 교직원이 65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다.
⑵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동의주체는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에 한정된다고 보이고, 2010. 4. 16. 당시 그 숫자는 합계 108명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조가 '연봉제는 전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과는 달리, 비전임교원 등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전후를 불문하고 '기타교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조의 '전교직원'은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매년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들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연봉계약기간 중이라도 학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어, 전임교원 및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금이 실적 및 학교 경영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전임교원 등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과 관계없이 '기타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는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비전임교원 등의 경우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전임교원이나 임시직직원이 일정 근무기간 또는 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 전임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 승진 또는 전환을 예정하는 규정이 없고, 일부 비전임교원이나 임시직직원이 전임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전임교원 등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갑 제9, 10, 11, 24, 25호증, 을 제23, 30 내지 37호증, 을제91호증의 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대학교는 2010. 3. 18.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안)을 공고하고, 교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제정(안) 부칙은 "본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D대학 교직원 보수규정을 동일자로 폐기한다. 단, 본 규정을 시행 전에 기지급된 교직원의 보수는 200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제 계약으로 전환하되 차액 부분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 D대학교는 2010. 4. 7.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3.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0. 4. 9.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4.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같은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 전체 직원 31명 중 29명이 참석한 2010. 4. 13.자 토론회 및 전체 교원 77명 중 70명이 참석한 2010. 4. 14.자 토론회에서 각 임금조정방안으로 이미 공고된 교직원연봉제를 시행하는 방안(1안)과 기존의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안(교직원수당규칙의 수당 지급 예산 범위의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 2안)에 대한 주관부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중 1안에 대한 설명 중에는 연봉제 시행 최초 연도의 경우 연봉 총액에서 30%만 삭감하는 부분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위 각 토론회에서 1안과 2안을 택일하는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결과 2010. 4. 13.자 토론회에 참석한 직원 29명 중 18명이 1안, 2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고(4명은 무효 처리되고, 5명은 기권하였다), 2010. 4. 14.자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 70명 중 34명이 1안, 10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다(9명은 무효 처리되고, 17명은 기권하였다).
㈒ D대학교는 2010. 4. 15. 전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2010. 4. 16.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한 전체 교직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전체 교직원 108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에서는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 당시 설명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비하여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개표 결과 참석한 교직원 97명 중 6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16명은 무효 처리되고, 12명은 기권하였다).
㈓ 피고의 이사회는 2010. 4. 22.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한 다음, 같은 달 23. 위 연봉제규정 제정을 공포하였다.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대학교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 4. 13.자 토론회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 4. 14.자 토론회를 통하여 두 가지 임금조정방안(교직원 연봉제안과 교직원수당규칙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투표 절차를 거쳐 교직원 연봉제안에 찬성하는 교직원들의 수가 더 많음이 확인되자, 2010. 4. 16.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위 각 토론회 당시 설명한 교직원 연봉제안에서 예산 비율만 상향 조정한 수정된 교직원 연봉제안을 안건으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65명이 수정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교직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고의 뜻대로 연봉제규정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의 안건을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토론회 및 2010. 4. 16.자 전체 교직원회의 진행과정에서도 토론회 지침을 배포하거나 총장이 참석하여 투표하거나 발언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동의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안)은 2010. 3. 18. 이미 공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토론회 안건이 사전에 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는 위 각 토론회 이후 있었으므로 투표에 참여한 교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각 토론회 개최를 메일로 통지하면서 토론회 지침을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토론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뿐, 위 지침에서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 제출의 녹취록에 의하면, D대학교 총장이 2010. 4. 16. 전체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수정 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무기명 찬반 투표 전에 "위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 투표를 통하여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안이 채택되었으니, 위 연봉제에 적용될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46%에서 53%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연설하고 그에 대하여 출석한 교직원들 중 1명이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라면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총장은 그러한 경우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위 전체 교직원회의의 개최에 앞서 열린 각 토론회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운영방안 마련의 불가피성, 연봉제의 도입 취지와 내용, 교직원 연봉제안과 교원수당규칙 변경안에서 각 방안에 따라 감액되는 임금의 정도에 대한 상호비교 등을 이미 교직원들에게 설명하였고, 교원들과 직원들은 각 토론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표의 형태로 자신이 선호하는 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할 기회를 가진 점(위 각 토론회에 불참, 투표에 기권함으로써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자택일의 강요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각 토론회 개최 후 피고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위 전체교직원 회의의 소집을 통지한 다음,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토론회 당시 설명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비하여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무효인 이 사건 교직원 수당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을 믿게 하여 이를 전제로 투표에 나아가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여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교직원들은 연봉제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그러므로 2010. 4. 16. D대학교 총장의 발언만으로 연봉제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단순히 예산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교직원들은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이 교직원에게 불리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일부 교직원들은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한 점,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대학교 총장이 위 전체 교직원회의 투표 과정에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D대학교 총장이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총장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넘어 교직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 혹은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관한 동의절차에 있어 사용자측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연봉제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 대학평의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⑵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원의 성과급 중 30%를 학과별 충원률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 및 그 후 개정된 연봉제 시행세칙들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무효이고, 무효인 연봉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유효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는 2010. 9. 17. 및 2010. 9. 30. 각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거나(2010. 9. 17.자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연명 형식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2010. 9. 30.자 공청회), 위 각 공청회에서의 투표 또는 동의서 취합 결과 총 105명의 교직원 중 64명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에 찬성한 사실, 이에 D대학교는 2011. 1. 17.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고, 2011. 2. 10. 이를 공포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 제정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연봉제 시행세칙 제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봉제 시행세칙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 시행규칙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2011. 3. 24.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과 2012. 2. 6.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및 2012. 6. 27.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또한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직원의 동의절차를 결여한 것들로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인사권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2010. 5. 10.자 화해조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0년도 홍보업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임금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근로자의 승진 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D대학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범위
이 사건 교직원 수당규칙은 무효이고,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은 유효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49,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는 '본 규정은 2010. 4. 23.부터 시행하되 2010. 4. 1.부터 적용한다. 단 2010학년도 교직원 연봉액은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를 연봉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시행세칙은 2011. 3. 1.부터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각 지급을 구하는 임금 중 2010. 3.분까지의 임금은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고, 2010. 4.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임금은 위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70%를 지급되어야 하며, 2011. 3.분 이후로의 임금은 위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시행세칙과 그 후에 개정된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를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적용되는 2010. 4.분부터의 임금, 이 사건 연봉제시행세칙이 적용되는 2011. 3.분부터의 임금은 모두 정당하게 산정,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2009. 3.분부터 2010. 3.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9. 3.분부터 2010. 3.분까지의 기지급 임금과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별지 1 및 별지 2 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41,420원(= 481,600 원 + 55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