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34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도양기업 주식회사, C, D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의 치료비 7,191,190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99,111,148원 및 그 중 77,493,071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6. 1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1,618,077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8.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도양기업 주식회사, C, D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4,684,397원 및 그 중 20,965,255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6. 11.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3,719,142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8.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6,' 다음에 '7, 8,'을 추가함

●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기재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비록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건설공사 중 일부를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인 K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사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K이 사고 직후 전화보고를 받고 즉시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로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L 외에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인 M이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사실, 위 M 등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위 L과 함께 평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인부들의 작업 중에도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가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순찰하면서 위험요소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L이 출장 중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측 안전관리자만 현장에 배치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인 건설기계운전사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그 가동기간은 아래의 4.항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건설기계운전사의 경우(특히 원고와 같이 중장비인 로더 운전사의 경우) 일반 육체노동자와 달리 그 업무의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고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므로 일반 육체노동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동연한의 상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계운전사, 특히 로더 운전사인 원고를 일반 육체노동자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들의 주장처럼 비록 건설기계운전 업무의 특성상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여 작업 중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 육체노동자와 달리 볼 정도로 현저히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로더 운전사로서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작업지시가 있을 때마다 그 지시자 및 운전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여 토사, 광석, 석탄 등을 퍼 올려 운반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은 육체적인 힘보다는 오히려 경력에 따른 운전 숙련도가 중요한 작업이고,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많아 일반 육체노동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도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육체노동자보다 그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의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건설기계운전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7. 12. 기준 전체 가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14.5% 상당에 이르고 있고, 65세 이상의 비율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③

원고는 1992년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약 19년간 로더 운전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 원고의 경력, 운전 숙련정도, 건강상태 및 앞서 본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일반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충분히 건설기계운전사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신경외과

①

인지장애, 정신장애가 예상되고 하반신부조화와 위약감으로 인한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가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2항의 직업계수 3 적용한 27%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②

경추부 운동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추손상 V-A항의 23%를 적용하되 기왕증 50%를 고려하여 11.5%의 노동능력상실, 한시장해

-

안과 : 우측 시력 100% 상실하였으므로 24%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성형외과 : 안면부 다발성 반흔에 따른 7%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이비인후과 : 후각의 완전상실에 따른 3%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

복합장해율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원고가 구하는 2013. 6. 7.부터 2016. 5. 2.(사고일부터 5년)까지 55.7%

②

2016. 5. 3.부터 2035. 1. 13.(만 65세가 될 때까지)까지 49.95%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기왕치료비

●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중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납부한 2,846,190원(갑 제9호증)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납부한 4,345,000원(갑 제10호증) 등 합계 7,191,190원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8, 11, 12, 14, 15호증) 중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과 진료시점 및 영수증번호 등에 비추어 중복청구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총 12,202,2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1> 명목으로 2011. 6. 10. 1,147,200원, 2012. 4. 12. 328,590원, 2013. 3. 22. 500,630원 등 합계 1,976,4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이종요양비의 청구시점 및 그 금액과 위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의 영수증에 나타난 진료시점 및 그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위 이종요양비는 위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12,202,250원에서 위 이종요양비 1,976,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25,830원만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

기왕개호비 : 원고는 기왕개호비로 1,8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영수증(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6. 10.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개호비 명목으로 위 1,8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요양급여로 전보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수술비로 9,304,180원이, 치아결손치료비로 1,800,000원(갑 제16호증)이 각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30.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원고가 주로 다친 부분은 얼굴과 뇌인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원고도 당시 규격이 맞지 않는 중고타이어로 작업할 경우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휠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드라이버(키)를 결합하지 않은 점,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9년간 로더 운전사로 근무해 온 전문가로서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을 일반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공제 :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현가 계산한 장해연금 126,063,492원

○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

인정금액 : 31,000,000원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684,397원(= 소극적 손해 42,583,332원 + 적극적 손해 11,101,065원 + 위자료 31,000,000원) 및 그 중 20,965,255원(= 제1심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3,719,142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21,618,077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11,101,065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위자료 31,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1.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동연한에 관한 새로운 경험칙

가.

가동연한에 관한 현재까지의 판례 추이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상황

○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는 1950년대(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참조)와 1960년대(1966. 10. 11. 선고 66다1399 판결,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1968. 7. 16. 선고 68다997 판결, 1969. 1. 21.선고 68다2237 판결 등 각 참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판례형성의 초기에 있어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은 1950년대에는 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이고 1960년대에는 남자 54.92세, 여자 60.99세에 불과하였다.

ⓑ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선로수, 토목수, 목공, 운전수 등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5세로 한정되어 있었다.

○

여기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도출되었다.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

ⓐ 국민의 평균여명은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났다.

ⓑ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등의 정년도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다.

ⓒ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갱내작업광부와 어로작업선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

다만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앞에서 당원이 현저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살펴본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①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후속 판결인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①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 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②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4)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대법원 판결들

그 후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였다.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61세)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의 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은 옳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5)

이후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종료연령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25년이 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60세로 인정되어 왔으며, 다만 자격이 있는 개인적 자유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령별 종사현황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해당 직종의 가동연한을 65세 또는 70세로 보기도 하였다.

나.

가동연한의 결정 요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판결)이 제시한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는 경험칙 결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요인들, 특히 ①의 사정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다.

1)

평균수명과 인구동태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평균수명이란 연령별 기대여명 중 특히 0세의 기대여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2000년의 평균수명이라고 하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예측한 기댓값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평균 52.4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남자 63세, 여자 69세와 비교하면 14세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는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81.5세(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88.0세(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 들어와 고령자<2>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까지 증가되었다. 통계청은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2)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1960년대까지 55세였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1980년대에 이르러 58세로 연장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경험칙상 60세의 토대가 되었는바, 현재에 이르러서는 60세로 변경되었다(2008. 6. 13. 법률 제9913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4조 제1항,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11년부터)

○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은 60세가 되었다.

3)

공적 연금제도의 변화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도 65세로 변경되었다.<4>

○

국민연금은 2034년(1969년생)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5>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사람 대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것이다.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6>

4)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와 경제 수준의 향상

○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

●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통형으로 바뀌며 균등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조차도 31.7%에 이르고, 쟁점이 되는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경제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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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인 1990년 6,516달러이던 1인당 GDP[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고만 한다)의 미국 달러 기준 조사값, 이하 같다]는 1994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6. 12. 1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일응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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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우리나라의 2017년 1인당 GDP가 이미 29,000달러를 넘었고, 2020년에는 35,000달러, 2023년에는 40,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5)

실질 평균 은퇴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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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72.0세, 여성은 72.2세다.<8> 여기에서의 은퇴란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를 말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남녀 공히 실질 평균 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무려 7.1세/8.6세나 높다. 우리나라 이하의 순위는 매년 변동되나, 우리나라가 몇 년째 항상 최상위를 지키고 있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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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우리 나라의 공식 퇴직연령은 2017년부터야 겨우 60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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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은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6)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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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의학적 증거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직종 및 고용상황 등 재판 당시 알려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60세에서 72세까지의 범위 중에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정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 (1), 법원행정처(2007),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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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65세로 정하는 방법과 노동부가 인구조사청의 현재인구조사표를 바탕으로 발간한 가동기간표(Bureau of Labor Statistics approach, BLS) 또는 이를 수정한 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54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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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67세를 원칙으로 하되, 60세가 넘는 고령자는 평균여명의 1/2로 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406쪽].

다.

새로운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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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법원이 취하여 왔던 육체노동자의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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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의 사안을 보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할 경우 가동연한과 기대여명종료일이 5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더라도 가동연한과 기대여명종료일의 차이가 15년 이상이 되어 그와 같은 개연성의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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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이미 약 50년 전에 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65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39, 2040 판결),<9>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이 1970년 무렵의 미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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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6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동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근로의지가 없으면서 노숙 등의 생활을 하는 자가 단순히 성년이고 가동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에는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인정하여 온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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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10>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서조차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법령화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사회변화 및 취업자의 현황 통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촌과 도시를 차별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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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양 상태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단순히 60세가 넘은 것만으로는 노인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지하철요금 면제 혜택 등도 모두 65세부터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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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의 기여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판단이다.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동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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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는 가동연한 내에서만 공제하고 있다.<11> 이는 가동연한이 경과하는 경우 부양을 받는 입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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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가장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에는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자식들은 성장하면 독립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자식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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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부족으로 인하여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이직도 빈번해졌으며, 운 좋게 첫 직장을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더라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자식들에 의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이미 노년층의 부양은 전국민 연금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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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금의 수령시기가 도래할 때 비로소 스스로를 부양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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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 평균수명의 변화, ⓑ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 공적 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 등이 65세부터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사실심에 위임된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물론 이를 기준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한 ②의 사정, 즉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신축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달리 인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도양기업 주식회사, C, D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다만,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13>).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