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4.부터 2016. 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78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뺀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어번역료 2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나 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위 진정사건의 조사관의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 진정사건의 조사관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최종 이행기인 2016. 9. 30.이 도래하기 전인 2016. 9. 12.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2016. 9. 26.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합의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결과 피고가 정부기관 등의 연구용역을 직접 맡지 못하는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동액 상당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임금 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