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제7면 제17행 및 제8면 제21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4면 제6, 7행, 제15면의 표 아래 제2, 3, 5, 7, 8, 9, 12, 13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A"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부서 : 사업부4팀 직위: 팀장)"을 "[부서 : 사업부4팀 직위: 팀장(원고 A의 경우) 내지 실장(원고 B의 경우)]"로 고치고, 제2면 제16행 "체결한다." 다음에 "(이하 사용자를 갑, 취업자를 을이라 칭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6. 기타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률"을 "6. 기타조건은 기타 법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원고들이 ~ 믿지 아니한다." 부분을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 14행의 각 "이 사건 건물"은 각 "이 사건 상가"로, 제11면 제19, 20행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이 사건 상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 4행 "원고 A은 H에게 분양대금으로 ~ 26억 원을 제안하면서"를 "원고 A은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 별 업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113호 및 114호 점포의 약국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 사건 상가 403호 점포의 분양가 손실금 4억 원을 포함한 26억 원을 이 사건 상가 113호 및 114호 점포의 분양대금으로 제안하면서"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