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485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4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이 법원 2008가소26485호로 임금채권 3,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08. 2. 25.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08. 2. 28.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2008. 3. 14.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137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7. 3. 31. 1,400,000원을 추심하여 2017. 4. 1. 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미 추심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1,400,000원을 추심한 후 2017. 4. 1. 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추심한 1,4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어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이미 집행이 종료된 1,4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09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9. 10. 1. 위 임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된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도 같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고가 변제 및 면제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별개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로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각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07. 8. 1. 지급한 300,000원은 갑 제3호증의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일자가 2007. 12. 20.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채무의 이행으로 보기 힘든 점, ② 피고가 노동청에 체불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2년 가량이나 지난 후 원금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을 소액씩 분할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③ 그러한 이례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가 그러한 합의를 기재한 어떠한 서면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돈의 지급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금채무를 변제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400,000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