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나632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며 아래 표 기재(그 중 음영처리 표시 기간 부분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임)와 같은 각 소득을 얻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을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