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7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2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25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24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8,345,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3,61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 "2) 계산 및 3) 상계후 일실수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6. 6.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는 2018. 3. 2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16. 5. 31.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사고일부터 2016. 5. 31.까지: 합계액 40,261,631원
2016.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10. 1.까지: 합계액 118,257,957원
상계후 일실수입: 위 ① 기간 동안 일실수입 40,261,631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면 28,183,141원(= 40,261,631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38,867,76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아 있지 않고, 위 ② 기간 동안 일실수입 118,257,957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면 82,780,569원(= 118,257,957원 × 0.7)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 53,053,517원을 공제하면 29,727,052원(= 82,780,569원 - 53,053,517원)만 남는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일실수입은 29,727,052원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다.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정신과 치료비용 연 7,181,297원(= 약물치료 1,817,700원 + 정신치료 및 재진료 2,220,829원 + 검사료 3,142,768원)
피고는 위 정신과 치료비는 신체감정일인 2016. 10. 5.부터 2년간인 2018. 10. 5.까지만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일 현재 지능이 'IQ: 58'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고, 선택적 주의기능 ·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도 여러 정신과적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형외과 치료비용 7,237,000원
계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7.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12,140,031원[= 17,342,903원(= 11,455,604원 + 5,887,299원) × 0.7)]』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라. 공제 및 마. 재산상 손해 합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공제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비로 21,541,5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는 6,462,471원(= 21,541,570원 × 30%)을 공제한다.
재산상 손해 합계
42,474,556원(= 일실수입 29,727,052원 + 개호비 7,069,944원 + 향후치료비 12,140,031원 - 공제 6,462,471원)』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사.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74,556원(= 재산상 손해액 42,474,556원 + 위자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의 청구인용 부분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7. 10. 13. 원고에게 합계 97,493,6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가지급금에서 당심이 인용한 75,47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위 가지급금의 수령일인 2017. 10.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90,228,280원[= 75,474,556원 + 14,753,724원(= 75,474,556원 × 1,427/365 × 0.05)]을 공제하고도 7,265,380원(= 97,493,660원 - 90,228,280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7,2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7. 10.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