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나725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47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2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25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24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8,345,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3,61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아래 "2) 계산 및 3) 상계후 일실수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6. 6.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는 2018. 3. 2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16. 5. 31.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①

사고일부터 2016. 5. 31.까지: 합계액 40,261,631원

②

2016.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10. 1.까지: 합계액 118,257,957원

3)

상계후 일실수입: 위 ① 기간 동안 일실수입 40,261,631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면 28,183,141원(= 40,261,631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38,867,760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일실수입이 남아 있지 않고, 위 ② 기간 동안 일실수입 118,257,957원에서 원고의 과실 30%를 상계하면 82,780,569원(= 118,257,957원 × 0.7)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 53,053,517원을 공제하면 29,727,052원(= 82,780,569원 - 53,053,517원)만 남는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일실수입은 29,727,052원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다.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①

정신과 치료비용 연 7,181,297원(= 약물치료 1,817,700원 + 정신치료 및 재진료 2,220,829원 + 검사료 3,142,768원)

피고는 위 정신과 치료비는 신체감정일인 2016. 10. 5.부터 2년간인 2018. 10. 5.까지만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일 현재 지능이 'IQ: 58'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고, 선택적 주의기능 ·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도 여러 정신과적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성형외과 치료비용 7,237,000원

③

계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7.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④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12,140,031원[= 17,342,903원(= 11,455,604원 + 5,887,299원) × 0.7)]』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라. 공제 및 마. 재산상 손해 합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공제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비로 21,541,5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는 6,462,471원(= 21,541,570원 × 30%)을 공제한다.

마.

재산상 손해 합계

42,474,556원(= 일실수입 29,727,052원 + 개호비 7,069,944원 + 향후치료비 12,140,031원 - 공제 6,462,471원)』

○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사.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74,556원(= 재산상 손해액 42,474,556원 + 위자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의 청구인용 부분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7. 10. 13. 원고에게 합계 97,493,6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가지급금에서 당심이 인용한 75,47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위 가지급금의 수령일인 2017. 10.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90,228,280원[= 75,474,556원 + 14,753,724원(= 75,474,556원 × 1,427/365 × 0.05)]을 공제하고도 7,265,380원(= 97,493,660원 - 90,228,280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7,2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7. 10.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