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79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9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4. 7.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6.부터 2014. 7. 14.까지 피고의 C지사 등에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5, 57,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개인별로 지정된 자리에서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드림빛'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채권 회수 실적 등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의 정규직원인 지사장은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채권 회수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의 회수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가 주로 근무한 피고의 C지사에서는, 지사장이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월 초 채권추심원들의 팀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예상매출액을 보고받아 개인별·팀별 회수목표치를 정하였고, 피고의 정규직인 총무직원이 작성하는 채권추심인 개인별 매출현황을 토대로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면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수수요율을 상향 적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채권 배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기존의 배정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매 분기 3개월간 평균 수수료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 지사로 강제 전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 시간을 18:30으로 정하였고, 외근 시 사무실 내에 있는 현황판에 출발 및 복귀시간, 행선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정규직인 관리직원에게 행선지 등을 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의 C지사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출입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명절 등 휴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부족하거나 매출이 저조할 때에는 매출목표달성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바)

채권추심인들은 대체로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대체로 6개월마다 위임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사)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5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0, 45, 53, 57, 6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및 이 법원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근로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나)

피고가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예상매출액을 보고받아 개인별·팀별 회수목표치를 정하고, 채권추심인 개인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면서 목표달성을 독려한 주된 취지는 단지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수수료 정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피고의 고객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연장근로 및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 원고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마)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 이상, 피고의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추심업무량에 대응하여 신용정보회사가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원고의 퇴직금 액수

1)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C지사 등에서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가 2004. 7. 26.부터 2014. 7. 14.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을 제39호증, 을 제5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이 10,246,701원[= 2014. 4. 15.부터 2014. 4. 30.까지 2,764,821원(= 5,184,040원×16일/30일 ,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 4,887,300원 +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2,474,580원 +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 1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아래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3,697,006원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수령액÷산정일수)×30일×근무일수÷365일, 원 미만 버림].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97,0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