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나834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업을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2015. 7.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관련 형사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2014. 10월분 임금 1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3.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803호).

2)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속된 1심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722호)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해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서울 E 부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3. 7월 및 8월분 임금 20만 원, 2014. 10. 3.부터 2014. 10. 22.까지 서울 노원구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4. 10월분 임금 12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 법원은 2018. 6. 27.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중 E 부근 공사현장 관련 20만 원 부분은 원고의 근로 및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F 공사현장 관련 120만 원 중 20만 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재료비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F 공사현장 관련 나머지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 쌍방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19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4. 10월분 임금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4. 10월분 임금 중 위에서 미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위 100만 원 외에도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E 부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3. 7월 및 8월분 임금 2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위 형사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와 관련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하여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진 공소사실 변경 및 1심 유죄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F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4. 10월분 임금 또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 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