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10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F는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F의 개인적 지출에 대한 경비처리로 760,9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대체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는 17일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F의 통상임금은 월 375만 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공소사실 금액이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산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2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위 2일에 대하여는 휴가를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가미사용일수를 16일로 산정함이 옳고, 당사자인 F의 진술을 뒤집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통상시급(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은 편의상 기본 월 209시간(주 40시간, 통상임금)과 필요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함을 기준으로 법정초과 시간외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을 월단위로 평균 총 68시간으로 약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F에게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월 375만 원(연 4,500만 원 : 12개월)을 위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미사용 연차일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F가 대전에 머물렀으나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날을 모두 연차사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일수가 연차일수를 초과하므로 미사용 연차일수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F의 연차사용일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취업규칙 제24조는 종업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종업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예 :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종업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F가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및 설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상 재량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취업규칙상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휴가의 신청과 사용 여부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F가 수행하였다는 관련 프로젝트가 해당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F가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체지급주장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에게 약 76만 원 가량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연차미사용수당의 대체지급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각 직원의 직급에 따라 경비지원액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의 대체라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직급에 따라 연동될 뿐 연차사용일수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위 경비지원액이 연차미사용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