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0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로자 E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E의 월급여는 250만 원이고,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M 명의 계좌로 인출한 400만 원은 E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거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다가 2015. 9. 중순경이 사건 회사 경영에 복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업무보고 태도 등이 불성실함을 지적하였고 E도 퇴직의사를 비추자 2015. 10. 5.경 E을 퇴직시켰다.

③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이 퇴직한 2015. 10. 5.경 이미 회사 경영에 복귀해 있었고, E의 퇴직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④

피고인은 E이 입사한 2015. 4. 16.경에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청산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에게 경영을 '위임'한 것으로서 각 수임인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할 때 직접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영참여도 원하는 시점에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5. 9. 중순경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E의 임금액수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월급여는 300만 원이고, E 퇴직 당시 미지급 임금 합계는 5,203,740원(8월 1,629,560원, 9월 3,090,690원, 10월 483,5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의 임금 관련하여, ㉠ E은 2015. 4. 16. 입사하면서 월급여 300만 원으로 제안받고 입사하게 되었고, 근무 첫 달(4월) 임금도 월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은 점, ㉡ 위 4월 급여 지급에 대해 당시 경영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H 고문이 결재하여 진행된 것인 점, ㉢ 그 후에도 월급여에 대해 다른 변동이 있었다거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② 미지급 임금액 관련하여, ㉠ E의 급여대장,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 내역, ㉡ E이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직원으로 회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서 야근, 휴일근무도 상당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9. 24.경 M 명의 계좌로 인출된 4,036,710원을 E의 급여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E에 대해 횡령 등 행위로 이 사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 제1쪽 마지막행의 "도서 을"은 "도소매업을"의, 제2쪽 5행의 "함게"는 "합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