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3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관련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이나 일부 체당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체불 임금, 퇴직금의 규모나 체불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