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J, K, I, L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증인 M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위 사람들의 증언과 관련사건의 기록,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의 70%를 양수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람으로 적어도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운영을 회피하였을 뿐이므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명은 2014. 12. 19.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위 퇴직 당시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대부분 2014. 11.경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사실상 회사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피고인이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L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L은 원심법정에서 2014. 11. 이후에는 회사를 청산할 때까지 자신이 X, J과 합의하여 회사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4. 11.까지 회사의 책임자이자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 2014. 11. 이후에는 L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L이 2015. 1. 이후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고, 회사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의 폐업절차를 진행한 사정 등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의 근거로 L제출자료에 관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90면 이하)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