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77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발주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한 1억 2,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 피고인의 회사가 이들을 대신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 상당액인 8,800만 원을 채권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하도급계약상 기성금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것은 2015. 12. 30.경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4.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로부터 15일 후인 1. 19. 지급기한이 도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 8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6. 1. 4.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8명의 근로자의 임금 8,800만 원은 2016년 1월분과 2월분의 합계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기 전에 임금을 선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위 임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는 것이 옳다.

③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0.경 발주처로부터 약 7억 원 남짓의 기성금을 피고인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2억 원이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이로써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12억 원은 2016. 12. 31.경 약 5억 9,000만 원 가량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은 2016. 1. 4.경 피고인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6. 1. 6.경 다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6. 1. 4.경 이전에 위 돈 중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부분까지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