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노18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