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원심에서 미지급임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을 지급하고 합의한 근로자들 외에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으로 임금 등이 지급된 흔적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