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