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23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