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4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G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받았을 뿐이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2)

H는 업무능력이 미흡하여 2016. 5.경 퇴사통보를 받자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근무하였고, 2016. 6. 20. 퇴사하면서 5월분 급여만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에게 6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없었고, 미지급 임금에 6월분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H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H의 미지급 임금 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에 대한 부분

①

G에 대하여 월 180만 원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고, G에 대한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었다. G의 급여대장 기재에 의하면 G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G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은 G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을 뿐 급여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⑤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H에 대한 부분

①

H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와 임금 미지급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업무능력을 증명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은교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