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24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체불의 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소액으로 모두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닌 업종에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 근무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속 근로자인 E, G 등은 이러한 파견근무에서 오는 부당한 처우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 등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사용사업주 측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사용사업주 측에 대하여 시정조치 내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대신 형사입건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