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취업 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취업 사실을 은폐하였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영제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