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근로자 F, E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절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체불임금만큼 원심이 인정한 체불금액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