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781 판결

2017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V가 고용한 외국인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인 U을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제2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사기의 점)

제2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사기의 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기의 점)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