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범위(제1원심판결 관련)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R 및 피해자 B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제1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서 참작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2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 사이에는 징역형 등의 확정판결(제2원심판결문 4면 참조)이 존재하므로 당심에서의 병합을 이유로 파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