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16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12. 14.자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오인하거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근로자 E의 퇴직은 E가 2015. 10.말경 피고인에게 알린 퇴직희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따라 이미 예정된 퇴직에 관하여 2015. 11. 30. 그 퇴직일을 2015. 12. 13.자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해고예고통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을 오인하거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2015. 11. 30. E의 퇴직일 2015. 12. 13자로 확정하여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그 근무종료일을 2015. 12. 13.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가 퇴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근무종료형태는 사직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결국 검사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