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31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트레이너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트레이너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트레이너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U에 관한 주장

FC(피트니스 카운슬러, 이하 'FC'라 한다)는 회원가입 유도 업무를 한다는 점만 다를 뿐 트레이너와 업무구조가 같으므로, FC로 근무하던 U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V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V과 청소용역 계약만을 체결하였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V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트레이너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트레이너들은 계약 당시 피고인과 면담을 통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고, 트레이너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공판기록 278, 291쪽, 525, 532쪽, 562, 563쪽).

이 사건 센터는 지문등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출·퇴근 불량자에게 주의를 주고 청소를 시키는 등 제재 조치를 하였다(공판기록 307쪽, 531쪽, 2016고정3280 증거기록 156쪽, 171쪽, 2017고정913 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은 E과 퇴직금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후에도 출·퇴근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공판기록 567쪽).

나)

트레이너들은 기본급(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개인강습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고, 영업 실적이 전무하여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으며,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았다(공판기록 292, 295, 296쪽, 526, 528쪽, 563, 564쪽). 월 기본급은 트레이너들의 직급에 따라 트레이너 직급 100만 원, 팀장 직급 120만 원, 매니저 직급 150만 원으로 차등이 있었는데, 트레이너들의 승진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하였다(공판기록 292, 293쪽).

다)

잉크, 볼펜 등의 비품은 경리를 통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공판기록 281쪽, 536쪽, 564쪽, 2016고정3280 증거기록 174쪽).

라)

트레이너들은 고장 난 기구를 시설관리팀과 협력해 고치거나(공판기록 279쪽), 수업이 없을 때는 청소를 하고 일반회원을 관리하는 등(공판기록 526쪽, 2016고정3280 증거기록 172쪽), 이 사건 센터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

트레이너들은 이 사건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공판기록 286쪽), 트레이너의 개인 수업과는 별개로 이 사건 센터의 일반회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하는 등(공판기록 279쪽), 이 사건 센터의 홍보 업무도 수행하였다.

마)

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 휴무 여부, 오리엔테이션 및 개인강습 횟수, 매출액 집계 등을 일일업무일지에 기록하였고(공판기록 279, 280쪽), 주간회의[주간회의 시간에는 개인강습도 할 수 없었다(2016고정3280 증거기록 172쪽)]에서 주간매출 보고, 월 예상매출 보고 등의 활동을 하였다(공판기록 280쪽, 565쪽). 피고인은 보고를 받은 뒤 "왜 못하냐, 좀 더 열심히 하라."라며 매출을 더 올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535쪽, 570쪽).

바)

피고인은 트레이너들에게 "움직여라. 회원들하고 얘기하고 운동을 가르쳐라.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면서 교육을 하였고(공판기록 292쪽), 일반 회원을 지도하라거나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527, 531쪽, 565, 570쪽), 피고인도 평소 트레이너들에게 청소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공판기록 539쪽).

사)

한편 E은 W의 노동청 진정 당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4호증(공판기록 472쪽)]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동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공판기록 299, 300쪽)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트레이너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U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시간 기록표에 기재되어 관리되었고(2016고정4187 증거기록 153 내지 157쪽), 휴가도 정해진 스케줄 표에 따라 관리되었다(위 증거기록 150, 151쪽).

나)

FC는 기본급(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에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는데(위 증거 기록 158, 159쪽), 위 기본급은 영업 실적이 전무하여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

U은 FC로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 관리 및 그에 따른 매출 현황을 보고하였고(위 증거기록 160, 161쪽), 외부 홍보 계획, 월별 영업 계획을 세워 이 사건 센터에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위 증거기록 182, 183쪽).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C는 회원가입 유도 업무를 한다는 점만 다를 뿐, 업무구조가 트레이너와 동일하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U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V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V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이 사건 센터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채용 당시 근무 장소와 시간, 청소 구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며, ③ 청소에 필요한 용품은 이 사건 센터가 지급하여 주었고, ④ 설비팀 당번을 통해 그날 특별히 어떤 구역을 더 청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5쪽).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V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청소 업무 대가로 지급하였고(2016고정4187 증거기록 247, 261쪽), V이 매일 일정 시간대(야간)에 청소를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61쪽), 이 사건 센터에서 청소도구를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62쪽).

다)

한편 V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디를 가야하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청소를 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알바생이라 휴가가 없었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자신은 이 사건 센터에 고용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줬다는 V의 진술(위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에 비추어 보면, V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대체인력을 구한 이유는 피고인이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던 V에게 불공정한 근무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고, V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V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