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32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믿고 동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계획대로 항공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전용기 운항사업은 항공기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운용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규모 자금의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규모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I가 원심에서 한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자금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지분을 인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으나, 이 역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을 교도소에서 만난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항공기사업 분야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 역시 피해자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과 액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2억 원이 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조달하여 준 K에게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 진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죄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