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K호, L호, J호를 주식회사 F에 양도할 당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② C 주식회사의 위 H건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M 등 6명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 채권자들은 2012. 6.경 그 각 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실제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F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아파트 K호, L호, J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6명의 채권자들의 각 채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후 위 각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위 H건물아파트 K호, L호, J호를 주식회사 F에 허위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2018. 6.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3. 2. 2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고, 2010. 9.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C은 2005. 9. 경 G재개발건축조합과 서울 노원구 H 아파트(이하 'H'이라 한다) 79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79세대 중 28세대는 위 G재개발 건축조합이, 51세대는 C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6. 7.경 H을 완공하여, 2006. 7. 20.경 위 79세대에 관하여 G재개발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중 48세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는 2005. 10. 24. 피해자 I에게 C이 건축 중인 것으로 장차 C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HJ호의 분양권을 제공하고, 2006. 3. 2.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6. 6. 22. 피해자 I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6. 8. 2.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6. 8. 7.경 위 H K호, L호, J호에 대하여 각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치고, 2008. 11. 5.경 위 K호에 대해서는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아내인 R(개명 후 S)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2008. 11. 5.경 위 L호에 대해서는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T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2008. 8. 18.경 위 J호에 대해서는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R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R와 T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그 무렵 각 본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C은 2006. 8.경 U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담당하던 중 이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위 K호, L호, J호에 대한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이고, 그 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는 R와 T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으며, R와 T에 대한 이러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한 등기로서 2011. 5. 1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2010나30746 사해행위취소등 판결(2011. 5. 31. 확정)에 따라 2016. 6. 1.에 각 말소되었다.
다만, 위 민사판결 확정 이후 H K호, L호, J호에 대한 R, T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말소되고 각 피고인 A 앞으로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으나, 위 민사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피 고인 A 앞으로의 가등기 자체도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무효한 등기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등, 실제로 위 A 앞으로의 가등기는 무효로서 K호, L호, J호는 C 소유의 책임재산임이 명백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1억 2,157만 8,081원 및 그 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 및 C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및 C 등을 상대로 H K호, L호에 대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위와 같이 실 제로 H K호, L호, J호가 C 소유로서 위 회사의 책임재산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 외관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F 명의로 H K호, L호,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 C의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등 6명에게 합계 6억 4,673만 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 황에서, 2012. 2.경 공사대금 또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F에 양도한 바 없음에도 F에 모든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꾸미고, F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3채의 아파트를 포함 한 4채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C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실제 위 H아파트 K호, L호, J호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가등기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유권이전가등기 청구권을 F에 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13.경 위 K호에 대하여, 2016. 6. 24.경 위 L호 및 J호에 대하여 각각 F 명의로 '201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C의 책임재산인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부동산인 H 아파트 K호, L호, J호를 F에 허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C 소유의 위 H K호, L호, J호를 F에 양도할 당시 D과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확정된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30746 사해행위취소등, 증거기록 제70~96쪽)에서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대표이사의 업무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계속 수행하여 오는 등 피고인 A가 사실상의 1인 주주로 C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경영을 주도했고, 그 외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를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지는 않았지만 위 회사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C 등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C이 H K호, L호, J호를 F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작성한 2016. 5. 15.자 합의서(증거기록 제251쪽)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F(이하 '갑'이라고 함)과 채무자 C(이하 '을'이라고 함) 및 위 실제 경영자인 A(이하 '병'이라고 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H K호, L호, J호의 양도 당시에도 C의 실제 경영자였던 점, ③ D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E은 2012. 6. 5.경 D을 피고인 A에게 양도(양도대금: 4억 5,000만원)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양수한 D도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E과의 2012. 6. 5.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468쪽)에는 양수인이 "B"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B"이 법인등기부에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 역시 양수인 및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피고인 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 A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13. 4.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2013고약1330호, 증거기록 제831쪽)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5. 2. 확정된 점, ⑤ D과 F은 그 주소지가 "서울 관악구 Z"으로 동일하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 F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주소지도 "서울 관악구 Z"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는 C 소유의 H K호, L호, J호를 F에 양도할 당시 C 및 D과 F-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M 등 6명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 채권자들이 2012. 6.경 그 채권을 F에게 실제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 등 6명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 채권자들이 2012. 2.경 그 각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엇보다 위 6명의 채권자 중 O(M 대표이사)은 자신의 채권이 F에 양도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피고인 A(D)가 시행한 강원 홍천군 공사현장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D도 피고인 A의 회사라고 진술한 점, 또한 위 6명의 채권자 중 N도 양수인인 F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A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 3채(D의 소유인 강원 홍천군 AB아파트 AC호, AD호, AE호)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 등의 경위와 관련하여, H K호, L호, J호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등 당시 C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M 등 6명은 자신들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던 중 각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F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C에 대하여 채권을 집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어떠한 이유나 조건에 기해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H K호, L호, J호를 양도받는 대신 M 등 6명에게 채권양도의 대가를 지급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특히 당시 C은 피해자 외에도 M 등 6명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의 소유인 H K호, L호, J호를 위와 같은 채무들의 변제에 그대로 제공하면 되는 것임에도, 굳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절차를 통하여 F에게 다시 H K호, L호, J호를 양도하였던 것은 피해자로부터 C 소유인 H K호, L호, J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또 다른 회사인 F으로 허위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 등 6명의 공사대금 내지 임금 채권자들이 2012. 6.경 그 채권을 F에게 실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C, D 및 F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K호, L호, J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6명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F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후 위 각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H K호, L호, J호를 F에 허위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