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1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세업자로서 자신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 또한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2017. 2. 21.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E가 세금신고를 위한 급여수령확인서에 기재할 자신의 주소를 확인해 주지 않고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E의 비협조 내지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도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주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해 온 적이 있었던 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E가 자신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확인해 줄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E가 주소를 확인해 주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게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에게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는 그동안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격주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요일에는 1명씩 격주로 근무하라고 지시받고 불만을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토요일에 혼자 일하기 싫으면 2017. 2. 6.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15쪽), 이러한 말을 들은 E는 위 사업장을 그만두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