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D, E은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설령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하는 사정을 양형부당의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단
원심이 이미 D,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D, E의 합의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