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4757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C과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만이 실거래일 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인 C 사이의 거래, 피고인 B와 U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U은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별개법인이다.

②

피고인 B와 U은 2010. 12. 27.경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자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자재 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0. 12. 27. 무렵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 공급하기로 하고, 비록 이와 관련한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이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③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U으로부터 직접 전력개폐장치(GIS)를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 B, U과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위 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의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앞서 본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물품인도나 대금지급도 이뤄진 이상 위 각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